1. 피고인신문 의의
(1)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
(2) 피고인을 인적 증거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직권주의의 반영이다.
(3)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T) 피고인은 모두 진술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 할 수 없다?
(X) ☞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신문의 순서
(1)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뒤 → 피고인신문을 한다.
(2)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피고인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T)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지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거조사 중에도 피고인 신문을 허가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3) 피고인신문제도 자체 - 직권주의 반영 ⟷ 피고인신문의 순서·방식 - 당사자주의 반영
(4) 신문 순서 변경 가능
3. 피고인신문의 방법
(1) 신문의 범위 -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
(2) 전체 신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 그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T) 재판장의 신문에도 진술 거부 可
(3)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
(1) 직권,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자 동석할 수 있다. (X - 해야 한다.)
1)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변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연령·성별·국적 등 고려
(2) 신뢰관계에 있는 자
1)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기타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2) 재판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시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직권, 신청
5. 피고인신문조서의 작성 -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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