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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거] 7-1-2.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by 소이나는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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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312조 제4항

      “검사·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원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에서의 진술·영상녹화물·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X- 있음이 피고인의 공판준비~)




 1. 진술조서 -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2.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2) 실질적 진정 성립이 증명될 것

     1) 참고인 진술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2)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될 것

  (4) 특신상태 증명


 3.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1) 검사·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도 제314조가 적용된다.

   (2) 특신상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판) 사망, 질병 등으로 원진술자의 법정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 증거가치가 없다.


 4.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후 증인에 대한 번복진술조서 - 피의자가 동의해야 증거능력이 있다.

    T)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증거능력이 없다.


 5.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6.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사작성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1) 견해 대립 - 제313조 1항 단서에 의하는 것이 타당

      2) 제313조 1항 단서 - 성립의 진정 증명, 특신상태

  (2)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 제31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 성립 진정 증명, 특신상태 하에 인정


 7. 증거동의의 대상 O - 제318조 


 8.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전술)


 9.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기재한 경우

   판) 형식을 취하였어도 피의자가 부인하면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10.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증거] 7-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진술의 임의성, 법관의 면전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감정서의 증거능력)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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