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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거] 7-1-3. 진술서의 증거능력

by 소이나는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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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의 증거능력

 

 

 


 1. 서설

  (1) 진술서 - 피고인·피의자·참고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사상·관념·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2) 유형

      1) 주체에 따른 분류 - 피고인·피의자·참고인진술서

      2) 과정에 따른 분류 - 검사수사단계·사법경찰관수사단계·공판심리 중에 작성된 진술서

      3) 동기에 따른 분류 - 자진형·요구형의 진술서

  (3) 형식 - 자술서·시말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 → 메모, 일기, 컴퓨터디스켓 등도 포함


     판)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소법 제313조 제1항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내용이 인정된 때 한해)


     판)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법원의 감정을 통하여 ~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빙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2. 진술서의 증거능력


  (1)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

      T)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O)


  (2) 수사가 아닌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1) 제313조 제1항이 적용

      T) 수사가 아닌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X) ☞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된다.

   2) 진술서의 작성자·진술자의 자필·서명·날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때에 한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 진 때에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T) 제313조 단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3) 진술의 임의성이 제309조 나 제317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성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 그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소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동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4. 제314조의 적용여부

    - 제314조에 의하여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신상태 증명시 증거 가능


 5. 증거동의 대상 - O

  

 T) 甲은 미국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 수사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甲의 진술서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증거] 7-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진술의 임의성, 법관의 면전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감정서의 증거능력)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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