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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법학] 4. 경찰공무원의 분류, 경찰의 인사기관 (경찰인사위원회, 경찰 특기, 경찰 경과)

by 소이나는 201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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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공무원의 분류

1) 경과

  a. 경과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었기 때문에 채용된 경찰관이 부여받는 경과에 따라서 

     그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가 결정되게 된다.

  b. 경과는 총경 이하에 적용된다.

  c. 경과는 일반경과․수사경과․보안경과․특수경과로 구분한다.

  d. 특수경과에는 해양․항공․정보통신․운전경과로 나누어진다. 

  e. 경과는 총경 이하의 경찰관에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f. 경과는 총경 이하에 적용되고, 보안경과는 경정 이하에, 운정경과는 경사 이하만 부여된다.

2) 특기

  a. 경위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x- 모든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b.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일반특기분야 정원의 3할 이내이다.

  c. 특기분류는 예비분류와 확정분류의 2단계를 거쳐 실시한다.

  d. 특기분류 심사 시의 고려사항으로는 본인의 희망, 근무경험, 적성(전공분야 및 자격증 등), 

     전문화 교육, 소송상사의 의견 등이다. (x- 근무 실적)

  e. 특기분류 심사 시 본인의 희망과 전문화 교육 이수를 고려하며, 상사의 의견도 고려사항이다.

  f. 예비분류 단계에서는 특정한 특기가 적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확정분류 단계에서

    예비분류 기간 중 개발한 적성에 딸 기능을 확정하게 된다. 

  g. 경찰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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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 5. 1) f. ~ 운정경과는  운전경과는

               2) f. 적성에 딸   적성에 따라

6. 경찰의 인사기관

1)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 = 경찰청장의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 대통령이 행한다.

2) 총경 이상의 임용 : 경찰청장의 추천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 대통령이 행한다.* 수정

3)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그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소속기관장 = 경정의 전보

5) 경정 이하의 임용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6) ‘총경 및 경정의 정직’과 ‘경감이하의 파면․해임․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x- 대통령)

7)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당해 경찰서 내에서의 

   전보권을 가진다.

8)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경정의 직위해제권을 가진다.

9)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 경찰인사위원회

  a.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b.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된다.

  c.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x- 위원장이, 경찰청 차장이)

  d. 심의 사항

    1.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cf) 고충심사위원회의 권한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관한 사항

11) '경찰법‘상 경찰청장의 임명절차 → 경찰위원회의 추천 →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국회 인사청문회 → 대통령이 임명

12) 인사실무에서 경감 이하 경찰서 내 전보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13) 인사실무에서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정의 휴직과 직위해제는 지방경찰청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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