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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 5.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임용, 채용후보자명부, 시보임용, 승진, 직위해제, 정년, 직권면직)

by 소이나는 201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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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1) 임용의 원칙  a. 적격자 임용의 원칙  b. 실적주의의 원칙  c. 평등의 원칙  (x- 엽관주의의 학립)2) 임용  a. 임용의 거부를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b. 경정과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의 성적에 의함이 원칙이다.  c.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이 경우 당연 퇴직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d.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을 경찰공무원법은 ‘임용’이라고 한다.  e. 임용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7. 국적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3) 채용후보자명부  a.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3년이다.  b.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c.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한다.  d.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이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f.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4) 시보임용  a. 적용대상은 신규 채용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이다.  b. 시보기간은 1년이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장되지 않는다.  c.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 출신 경위는 시보임용의 면제대상이 된다.  d.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및 면직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x-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찬성)  e. 시보임용은 필기시험의 보완이나 경찰조직의 목적→임용→내용 등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f. 휴직․직위해제․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x- 견책처분)  g.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또는 면직을 제청할 수 있고, 직권으로 면직할 수는 없다.     (x- 직권으로)  h.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면직사유가 된다.I. 시용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킬 때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j. 시보기간은 1년이다. (휴직, 직위해제, 정직․감봉처분을 받은 기간 제외)  k. 시보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다.   (x- 만료되는 날)    l.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찰 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보직을 하는 제도  m. 이 제도의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을 밪디 않는다.n.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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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 7. 3) e. ~ 등재순이 → 등재순위

              4) m. 신분보자을 밪디 →  받지

             14) c. 똔는  또는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q.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임용권자 등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또는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x-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면직시킬 수 있다.)5) 전보제한의 예외사유  a. 당해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  b.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c. 시보임용 중인 경우  d.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x- 인사담당)  6) 승진  a. 승진방법에는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이 있다.  b. 경정이하 계급의 경우 시험성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은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의 5할이다.  c.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정까지이다.  d.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총경은 4년, 경정․경감은 3년, 경위․경사는 2년, 경장․순경은 1년이다.  e. 근속 승진 :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승진 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감까지 승진 할 수 있다.  f. 승진 임용 제한 사유    1. 징계처분(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2.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    3.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g.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견책처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자는 승진이 가능하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9개월이 경과해야 한다.7) 경찰의 대우공무원제도      a.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들을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b. 대우공무원의 발령은 매 분기의 첫 달 1일 일괄적으로 발령한다.  c.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하지만      규정에 따라 수당을 감액해야 한다.               (x- 지급하지 아니한다.)  d.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총경․경정은 7년 이상,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8) 직권면직 사유  a.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b.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나도 인정될 때   c.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9) 직위해제 사유   a.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b.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10) 징계사유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11) 의원면직a.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공무원관계가 소멸한다.     (x-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b. 강요에 의한 의사표사는 위법이다.c. 사직서만 제출하고 직장을 무단이탈 하면 징계 및 형사책임의 원인이 된다.  d. 임명의경우와 같이 쌍방적 행정행위이다.12) 경찰공무원 신분 상실 사항  a. 대한민국 국적 상실b.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된 때  c.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  d. 자격정지 이상의 형 (당연 퇴직)    (x- 벌금 이상)13) 정년  a.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 퇴직하고,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b. 징계로 인하여 강등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c.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d.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14) 직권면직의 사유가 주관적인 경우 - 징계위원회의 동의 要  a.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b.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c.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똔느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15) 직권면직의 사유가 객관적인 경우 - 징계위원회의 동의 不要  a.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b.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c.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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