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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5. 경찰장비관리규칙, 보안심사위원회,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 보완관리, 비밀분류의 원칙

by 소이나는 201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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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관리 (보안․물품)1)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차량관리  a. 차량 교체를 위한 불용차량 선정에는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 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b. 차량 예비열쇠의 확보 등을 위한 무단복제와 전·의경 운정원의 임의 소지 및 보관을 금한다.  c.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e. 교체를 위한 불용차량 선정에는 내용 연수 경과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사용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정한다.  f.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x- 수사용)  g. 차량열쇠는 지정된 열쇠함에 집중 보관하여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규정한 자가 관리하고,      예비열쇠의 확보 등을 위한 무단복제와 전·의경 운전원의 임의 소지 및 보관을 금한다.  h.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보안심사위원회  a. 경찰서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b.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c. 심의사항으로는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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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사건에 관한     조치사항 등이다.  d.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x-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a.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b. 부분화의 원칙  c. 보안과 효율의 조화 원칙4) 문서보안에서 비밀분류의 원칙   a.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비밀존중의 원칙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원칙  b. 과소 또는 과도분류 금지의 원칙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소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c. 독립분류의 원칙      - 상급부서가 하급부서에게 획일적으로 보고문서에 대한 비밀등급을 지시하였을 경우 독립분류의 원칙에        위배된다.5) Ⅰ급 비밀  a. 누설시 전쟁 유발, 외교관계단절, 국가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되는 경우  b.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이 없다.  c. 검찰총장, 국정원장은 Ⅰ급비빌 취급인가권자이다.  d.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Ⅰ급 비밀 관리기록부는 별도로 비치한다.)6) Ⅱ급 비밀  a. 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b. 경비·정보통신·보안·외사부서·항공경과 등의 근무발령을 받으면 Ⅱ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7) Ⅲ급 비밀  a. 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초래  b. 음어자재는 Ⅲ급 비밀로 분류하며 약호자재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c.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 포함) 임용과 동시에 취급권을 가진다.8) Ⅱ급 비밀이나 Ⅲ급 비밀과 대외비는 구분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동일관리기록부를 사용할 수 있다.9) 비밀의 분류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ⅠⅡⅢ급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기타 대외비가 있다.    (x- 국가정보원법)10)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11) 인원보안의 수단으로는 신원조사, 보안교육, 보안서약이 있고, 인원보안의 사무는 각급 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12) 부분화의원칙 :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13) 보안관리  a.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인 보안업무규정은 대통령령이다.  b. 보안의 원칙은 부분화의 원칙, 접근 최소화의 원칙, 보안과 업무효율의 조화 원칙,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적당성의 원칙 등이다.     (x- 점진의 원칙)  c.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로는 ‘국가정보원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보안업무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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