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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8. 경찰의 외부통제, 경찰의 통제, 경찰감찰규칙

by 소이나는 20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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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의 외부통제  a. 검찰청 - 경찰의 수사지휘, 구속장소 감찰권  b. 국회 - 예산안 심의의결  c. 감사원 - 경찰근무 감찰  d.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  e. 대통령 - 경찰청장 및 경찰위원회위원 임명  f.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언론기관  g. 국가인권위원회 - 경찰서 유치장이나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을 갖고 있다.10) 경찰의 통제  a. 영미법계 구가에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b.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소송의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환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확대되었다.  c. 경찰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통제로서 청문감사관제도, 직무명령권, 훈령권 등이 있다.  d.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다.  e. 내부적 통제 - 직무명령권, 청문감사관 제도  f. 행정부에 의한 통제 - 국정원의 정보업무조정,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지휘  g. 행정적 통제 - 행정심판   (x- 사법적 통제)  h. 경찰통제의 확보는 민주경찰의 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x- 민주성 추구와 배치되는)11) 경찰활동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고도의 재량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은 사법심사의대상이 된다.12) 19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13) 경찰감찰규칙  a.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할 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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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b. 특별 감찰 :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  c.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딸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d.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X - 양정기준에 의하여)  f. 심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조사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원칙규정을 두면서도,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x- 일몰부터)  g. 감찰관을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때에는 여성 경찰공무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h.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함을 원칙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I.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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