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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 9.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 통고처분)

by 소이나는 201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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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r.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s. 법인에 대해서도 재산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t.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u.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상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v.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만료되는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 내에는 범칙금액의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w.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 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미만인 사람은 범칙자 제외사유로서 통고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즉결심판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18세미만인 사람은 훈방 조치한다.2) 즉결심판 대상 = 허위광고, 빈집 등에의 잠복,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관명사칭 등  3) 통고처분 대상 = 불안감 조성, 인근 소란 등, 노상방뇨 등, 무단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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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1) ‘경범죄처벌법’  a. 사회풍속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규제한다.  b. 자유보장적, 법익보호적, 사회보전적 기능을 갖는다.  c. 형법의 보충법의 성격을 갖는다.  d. 형법의 보충법이며 일반법이다. (x-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e.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f. 경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  g. 형사범에 비하여 경범죄의 경우 주로 추상적 위험범의 성질을 가진다.  h. 종범을 정범으로 처벌한다. (= 종범의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I.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다.  j. 경범죄처벌법은 통고처분 절차규정이 있으므로 일부 절차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형사실체법에 속한다.  k. 경범죄처벌법은 대상범죄의 성격이 주로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l. 동법을 위반한 범인에 대한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m. 경범이라 함은 국민이 일상 생활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및 사회도덕 위반행위를 말한다.  n. 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의 종류는 50개이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o.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하여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경범단속의 목적이 있다.  p.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도 있다.  q. 경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하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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