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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 11.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법, 총포 소지, 총포 허가

by 소이나는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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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1) 경찰의 업무  a. 민유총포 보유시 경찰관청에의 허가제도   b. 5.5mm 이상 단탄 공기총의 중요한 부품은 지구대에 보관함  c. 수렵기간 중 산탄엽총과 가스총의 총기 보관은 해제  d. 화약류 발파시 화약류 사용(발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요한다.     (x- 화약저장소를 관할하는)2) 도검  a. 칼날의 길이가 5.5cm인 45도 이상 자동으로 퍼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b. 칼날의 길이가 18cm인 것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c. 칼날의 길이가 19cm이고 흉기로 쓰여지는 것  d. 칼날의 길이가 6cm인 재크나이프  e.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및 ‘시행령’  a. 전자충격기는 총포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b. 총포·도검·화약류의 취급연령은 18세 이상이다.  c. 엽총·상업용총 및 그 부품의 소지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 권총은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 총포(권총·소총·기관총)나 화약류(화약·폭약)의 제조업의 허가권자 = 경찰청장     위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허가권한  a. 지방경찰청장 = 전자충격기,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가스 발사총 등 제조업, 분사기판매업, 총포판매업 허가  b. 경찰청장 = 권총제조업  c. 본사를 서울에 두고 서울과 부산에서 전자충격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지청장과 부산지청장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d. 본사를 서울에 두고 대구와 광주에 지사를 두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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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각 판매소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 화약류저장소 허가 대상    1. 경찰서장 = 3급저장소, 간이저장소    2. 지방경찰청장 = 2급저장소, 도화선저장소, 수중저장소, 실탄저장소, 꽃불류저장소, 장난감용꽃불류저장소  f.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 대상 = 도살총, 구난·구명총, 공기총, 산업용총, 엽총, 석궁, 마취총  g.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 대상 = 권총, 기관총, 어획총, 소총  h. 지방경찰청장 = 도검·분사기의 수출·수입, 총·포의 소지, 전자충격기의 제조  I. 경찰서장 = 화약의 발파 또는 연소5)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이다.6) 생활안전경찰의 활동  a. 풍속영업자는 사실적 개념으로써 그 범위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된다.  b.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맥주와 조리하지 않은 안주(과자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흥주점업에      해당한다. (x- 단란주점업)  c. 사행행위영업의 대상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무도학원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다.  e. 노래방업주가 22세 남자대학생을 보도방을 통해 불러 여자 손님들과 동석시킨 후 노래를 부르게 한 경우에     처벌법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f. 도검·분사기의 수출입, 화약류 2급 저장소의 설치, 전자 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g. 총포(권총·소총·기관총), 화약류(화약·폭약·화공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화공품은 지청장  h.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동시행령’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풍속영업의 대상이 아니다.  I. 경마·경륜·카지노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행성게임물’이다.  j. ‘유실물법’상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5/100 내지 2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k. 도검·분사기의 수출입, 화약류 2급저장소의 설치, 화약류발파, 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X) - 화약류발파 = 경찰서장  l.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상 준수사항 위반 내용 중 과태료 대상    1. 정당한 사유 이외 휴대·운반 금지    2. 장전금지 및 총집보관    3. 도난·분실의 신고7) 총포소지 허가를 받은 후 5년의 갱신기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을 경우의 행정처분은?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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