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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 5. 지역경찰활동 (Skolnick, 초동조치,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by 소이나는 201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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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경찰활동1) 지역사회 경찰활동  a. 지역주민과 관련된 경찰 책임을 강화  b.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c. 순찰체계는 도보 순찰 위주로 전환  d. 권한의 집중에서 권한 분산으로 경찰 내부 개혁  e.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f.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다.  g.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2) J. Skolnick이 제시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4가지 기본요소  a. 지역사회 범죄활동 예방  b. 주민에 대한 책임성 중시  c. 주민에 대한 일반서비스 제공을 위한 순찰활동으로서의 방향전환  d.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증대와 경찰권한의 분산화3) 전통적 경찰활동에 비한 지역사회경찰활동  a.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로 경찰활동을 평가한다.  b. 지역사회의 질서문란요인의 해결에 업무의 최우선순위를 둔다.  c. 경찰평가의 기준으로 검거실적에서 범죄예방노력과 범죄발생률로 전환하였다.  d. 지역사회 경찰활동에는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도’로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e.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력에만 의존한 치안정책에서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주민의 경찰행정 참여기회를 보장하였다.  f. 경찰의 효과성은 현장임장시간보다는 대중의 협조에 무게를 둔다.  g. 범죄사건보다는 시민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주로 다룬다.  h. 범인검거율로 경찰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이다.  I. 범죄 이외의 문제도 중요한 경찰업무로 취급한다.  j. 문제해결 (Problem solving)과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이 주된 전술이다.  k.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우선시 한다.  l.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을 가지고 경찰의 능률을 측정한다.  m.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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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찰활동은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경찰의 능률을 측정한다.4) 지역경찰관의 초동조치  a. 강력사건 발생 시 현장으로 급행하며, 출동 도중에도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반드시 확인한다.  b. 일시·장소·범인의 인상착의·도주수단과 방향 등 긴급배치에 필요한 사항을 무전으로 우선 보고한다.  c. 도박사건 신고 시 경찰의 출동이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여 접근, 사복직원을 동행하거나 순찰자의 출동이     감지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d. 변사자의 처리에 있어 지역경찰관은 현장확보 및 증거보전 등 검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사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x- 사체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범죄에 의한 사체가 아님이 명확하면 유족에게 바로 인도한다.)5)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할 변수    = 인구, 면적, 행정구역, 지리·교통,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    (x- 예산과 가용인력)6)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a. 지역경찰관서에는 관리팀과 상시·교대 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b.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c.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d.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방경찰청장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하며,      치안센터도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  e. 경찰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한다.  f. 경찰서장은 중요범인의 체포로 인한 긴급배치가 필요할 때에는 지역경찰관을 동원할 수 있다.  g. 치안센터장은 경찰 민원 접수 및 처리, 관할지역 내 주민 여론 수렴 및 보고, 타기관 협조 등 협력방범활동,     기타 업무처리를 한다.  h. 파출소장은 독자적인 지역경찰관서장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 별도의 근무지정을 받지 않는다.     (x- 파출소의 지역경찰관은 교대제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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