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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수사경찰] 7. 수사행정 (유치장, 유치장 신체검사, 호송)

by 소이나는 201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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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행정1) 유치장  a. 경찰관서에 유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b.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 지휘서에 의한다.  c. 유아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 경잘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할 수 있다.2)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조 ‘유치 중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처우의 적정으로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3) 유치장 신체검사  a. 신체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b.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c.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d.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 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름)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다.  e.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험물 등을 은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오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방법.  f. 여자피의자 유치장 입감    1. 경찰서장은 여성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일정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신체 등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하나,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3.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한 피의자는 정밀 신체검사를 한다.    4. 신체검사 시에는 검사목적을 설명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한다.  I.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판사로부터 구류판결을 받은 피고인도     수감할 수 있다.  j.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k.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발병하였을 때와 수태 후 6개월 이상의 부녀자, 분만 후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녀자, 70세 이상의 노약자 등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l.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m.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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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자로 하여금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n.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호송  a.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를 받은 자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않도록 한다.  b. 호송관은 포박하기 전 피호송인의 신체검색을 실시한다.  c. 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킨다.  d. 호송수단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e.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f. 호송 중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질병을 치료하여야 하며, 질병의 상태를 th속관서 및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호송하여야 한다. 다만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g. 호송 중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호송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 및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h.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I. 피호송자가 사망하였거나 발병하였을 때의 비용은 인계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j. 영치 금품을 호송관이 탁송할 때는 호송관서에 보관 책임이 있다.  k. 호송은 호송방법에 따라 직송·채송으로 구분하고, 호송내용에 따라 이감호송·왕복호송·집단호송·비상호송으로    구분한다.  l. 피호송자 사망 시 사후 24시간 이내에 인수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시·읍·면장에게 가매장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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