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수사경찰] 8. 수사절차, 슈퍼재핑, 수사자료표, 범죄통계원표,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범죄피해구조금

by 소이나는 2013. 9. 21.
반응형

5) ‘범죄수사규칙’ 상 인계받는 관서 순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6) 지명통보의 대상이 아닌 자  a. 사기혐의자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b. 배임혐의자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c.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7) 지명수배 대상자 = 긴급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8) 피의자환경조사서는 소년범과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만 작성한다.9) 슈퍼재핑 - 컴퓨터 작동이 정지된 상태를 복귀나 재작동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컴퓨터 범죄10) 수사절차  a. 공소시효과 경과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한다.  b.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의견(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참고인중지)으로 송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한다.  c. 피의자통계원표는 송치서류에 첨부하고, 발생과 검거원표는 1년간 보관한다.  d.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하처분을 할 수 있다.11) 수사자료표 작성대상자  a. 즉결심판대상자는 피의자가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수사경찰, 

soy 블로그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기 때문에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b.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도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c.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건의 피의자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12) 범죄통계원표  a. 피의자가 절도죄와 사기죄로 입건된 경우 발생통계원표는 절도죄에 대하여 1건, 사기죄에 대하여 1건을,     검거통계원표는 절도죄에 대하여 1건, 사기죄에 대하여 1건을, 피의자통계원표는 중한 죄(범정형이 높은     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1건만 작성한다.  b. 신고 등에 의하여 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한 후 검거하고 보니 죄명이 다른 사건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입력된 발생통계원표를 정정하지 않고 검거통계원표와 피의자통계원표는 새로이 판명된 죄로 작성한다.  c. 피의자가 법인일 경우에도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모두 작성해야 한다.  d. 공범사건에 대한 검거통계원표는 공범 중 일부라도 먼저 검거하면 작성하고, 미체포자를 후일 검거하더라도     검거통계원표는 작성하지 않는다.13)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a. 500만원 이하     1. 조직적인 강도·강간·성폭력사건    2. 연쇄 방화사건    3. 위·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4. 피해액 1억 원 이상의 절도·장물사건  b. 200만원 이하    1. 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절도사건    2. 특정경제범조사건  c. 1000만원 이하     1.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2. 환경오염, 해양오염 사건  d. 2000만원 이하    1. 화폐위조 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2. 약취유인 사건    3. 2인 이하 살해  d. 5000만 이하 - 조폭수괴, 3인 이상에게 금품·향응 제공  e. 5억이하     1.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2. 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 자금수수    3.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14) 범죄피해구조금  a. 재산에 대한 피해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b.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도 지급한다.  c.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외의      친족관계에 있을 때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d. 당해 범죄피행의 발생에 관하여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