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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9. 각 사범별 수사 (성폭력범죄 수사,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

by 소이나는 201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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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사범별 수사1) A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甲경위(女)는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 이웃집 오빠   丙에게 추행(형법상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찾아온 乙여중생(만 15세)으로부터 사건 신고를 받았다.   1. 甲은 乙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乙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지문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乙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乙이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 (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2) 성폭력범죄  a.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이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b.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  c.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비친고죄 이다.3)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가정폭력범죄  a. 아동혹사, 유기, 감금 등이 포함된다.  b.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았을 때는 신고할 수 있다.  c. 가족구성원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d.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는 사실상 양친자도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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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범죄의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  f.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g. 명예훼손범도 가정폭력범죄에 속한다.  h.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I.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접근금지를 직접 할 수는 없고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긴급임시조치로서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행할 수는 있다.  j.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행상·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k. 형법상 가정폭력범죄는 상해·중상해, 폭행·특수폭행,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감금,     협박, 특수협박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이다.     (x- 약취, 유인, 절도, 사기, 강도, 주거침입)  l.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았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m.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n. 수사상 고려    1.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시 해당사건의 보호사건 처리여부 의견을 검사에게 제시 할 수 있다.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3. 피해자에게 고소할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o.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X- 간접적) 피해를 입은 자  p.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q. 가정폭력행위자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r. 계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가정 구성원에 해당한다.  s. 재발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은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t. 동거하지 않는 형제는 가정구성원에 포함 되지 않는다.5) 임시조치  a.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b.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c.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d.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e.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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