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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교통경찰] 5. 교통지도단속 (음주운전, 교통정리 4대 원칙, 혈중알코올농도)

by 소이나는 201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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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지도단속1) 음주운전  a.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b.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건설기계인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경우  c.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d. 경운기·우마차·트랙터·자전거 등은 음주운전의 단속대상이 아니다.  e.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되어      교통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처벌은 경찰이 아니라 군 당국에서 하며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대로 통보한다.  f. 혈중알코올농도와 구중알코올농도(호흡알코올농도)는 다르다.  g.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h. 음주운전은 도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된다. (여관 주차장 내에서 위치이동도 주취운동이다.)  I.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피사고 야기시 면허취소이다.  j.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 구강 내의 잔류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피하기 위해 최종 음주시간 및 유사알코올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  l. 음주운전의 단독대상에는 모든 건설기계가 포함되므로, 지게차도 자동차 등에 포함된다.  j. 주취운전 단속 경찰관은 운전자의 구강 내 알코올에 대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음주 시로부터    20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k.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0.05%이상)에서 운전한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l.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m.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n.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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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등을 건드려 자동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2)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또는 다인승전용차로로 통행하였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것은?   = 다인승전용차로의 경우 운전자만 승차한 9인승 승합자동차3) 단속 x  a. 다인승전용차로의 경우 3인이 승차한 승용자동차  b.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6인이 승차한 9인승 승합자동차  c.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17인승 승합자동차4) 궤도에 의한 철도교통이나 항공교통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취급하므로 교통경찰의 영역에서 제외된다.5) 도로의 표면이 포장되지 않아 횡단보도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6) 경찰관이 순찰 중 도로에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이다.7)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를 강제처리 할 수 있는 요건  a.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b.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경우  c.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8) 자동차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 포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9)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군사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10)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에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11) 교통정리 4대 원칙  a. 우선교통권의 원칙 - 진행방향, 도로, 교통물체의 종류에 따라 우선권이 결정된다.  b. 진행하는 차량이 방향을 전환하는 차량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c. 교통기회 평등의 원칙 - 각종 교통대상에 교통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d. 교통군 단순화의 원칙 - 진행방향, 도로, 교통물체의 종류에 따라 교통군을 단순화 하는데 힘써야 한다.  e. 사람이나 물건을 실은 차는 빈 자동차에 보다 우선권을 갖는다.12) 운전 중 휴대용 전화나 자동차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a.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b.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c.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x-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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