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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7. 운전면허 (면허발급 제한기간, 운전면허 응시기간 제한, 운전면허 종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by 소이나는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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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종 면허는 대형·특수·보통·소형면허로 구분13) 제2종 면허는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14)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되다.15)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16)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17) 제1종 소형면허 - 삼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할 수 있다.18) 제1종 특수면허로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다.19)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20) 제1종 대형면허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굴삭기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x- 승용자동차, 아스팔트살포기, 승합자동차 : 이는 운전 가능)21) 제2종 보통면허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 가능22) 제1종 특수면허 운전 가능 - 레커, 트레일러,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23) 제1종 대형면허 운전 가능 - 긴급자동차,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운전24) 제2종 소형면허 -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25)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 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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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허 적용기준  a. 차종의 형식이 변경되어 차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차종을 기준으로 한다.  b. 형식이 변경되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c.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d. 차종변경 없이 형식이 변경되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한다.26)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시험 응시기간 제한  a. 1년 -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b. 2년    1.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대리 응시)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c. 3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d. 5년 -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때27) 면허발급 제한기한  a. 1년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b. 2년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c. 3년 - 자동차를 강·절도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d. 5년 -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e. 6월 - 무면허운전을 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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