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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9.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지, 운전변허 취소, 교통사교 야기 운전자)

by 소이나는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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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4)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산정  a.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b. 사고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c.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d.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5)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  a. 보험회사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도주에 관한 면허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b.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처분시 그 원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는 처분을 받지 않는다.  c. 쌍방과실인 경우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다.6) 자동차 등 이용 범죄행위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유   = 방화, 강간, 강제추행, 교통방해, 살인, 사체유기, 강도, 약취·유인, 감금, 상습절도, 국가보안법   (x- 절도, 조직범죄)7) 교통경찰  a. 도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장소의 지정, 도로에서의 주·정차금지구역의 설정, 개별도로의 최고속도제한의     규제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b. 울산 현대조선소 구역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c.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d. 음주운전으로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운전면허 시험응시 결격기간이     5년이다.8)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a.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죄를 범한 때  b.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때  c.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d. 정신미약자인 것이 밝혀진 때  e. 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는 상습절도가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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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전면허 행정처분1) 운전면허 정치처분  a. 정지처분은 처분벌점의 합계가 40점 이상부터 집행한다.  b. 집행은 관할 경찰서장이 행한다.  c. 정지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1일로 한다.  d. 3년간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 면허정지사유 - 출석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경과 시까지 즉결심판 불응2) 운전면허 취소  a. 반드시 취소    1.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2. 법에 의하여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때    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박게 하기 위하여 대리시험에 응시한 때    4.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b. 임의 취소    1.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3) 교통사고 운전자가 면허행정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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