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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 4. 공작, 신호, 연락선 조직, 디브리핑, 행동공작원, 공작원,

by 소이나는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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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작1) 공작의 4대 요소 = 공작목표, 주관자, 공작금, 공작원    (x- 연락)  a. 주관자 - 상부로부터 받은 지령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하며,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공작관이다.  b. 공작원     1. 주공작원, 행동공작원, 지원공작원    2. 주공작원 - 공작관 바로 밑에 위치하는 공작망의 책임자  c. 공작목표  - 처음에는 추상적이었다가, 공작의 진행에 따라 구체화·세분화됨이 보통이다.  d. 공작활동은 비공개활동으로 막대한 공작금을 필요로 한다.2) 공작활동의 유형분류  a. 공작운영기구 - 통합공작, 합동공작, 연합공작  b. 공작대상지역 - 대북공작, 대공산권공작  c. 공작 목적에 의한 구분 - 첩보수집공작, 태업공작, 지원공작3) 비밀공작의 순환과정   = 지령 - 계획 - 모집 - 훈련 - 브리핑 - 파견 및 귀환 - 디브리핑 및 보고서 작성 - 해고 4) 공작 - 정보기관이 어떠한 목적하에 주어진 목표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비밀활동5) 디브리핑 (Debriefing)   - 공작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공작원이 공작관에게 공작상황을 보고하는 과정6) 행동공작원 - 통상 주공작원의 지휘·조종을 받아 직접 알선에서 공작목표에 대하여 실제로                첩보수집 기타 공작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작원7) 연락선 조직  a. 연락선 구분 - 정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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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 비상선  (x- 긴급선)  b. 정산선 - 정상적인 공작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기본선·보조선·긴급선이 있다.  c. 예비선 - 조직원의 교체 또는 조직의 확장·부활·변동 시에 대비한 것이다.  d. 비상선 - 공작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경고선이라고도 불린다.8. 신호  a. 신호 - 비밀공작에 있어서 조직원 상호간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  b. 인식신호     1. 인원이나 시설, 지역, 물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된 방법으로 표시, 행동하여 상호구분하게       하는 수단    2. 처음 만나는 양자가 서로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로서 통상 약정된 동작, 태도, 착의, 소지품       등으로 약속한다.  c. 확인신호 - 인식신호로써 대상자임을 인식하고 접근한 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약속된 신호로서                 통상물자교환이나 약속된 대화  d. 행동신호     1. 회합, 이동, 특정 행동의 개시, 행동의 중지 등을 알리는 것    2. 계획상의 행동수행이나 변경, 공작활동가능 여부를 연락하기 위한 신호  e. 안전·위험신호 - 공작활동에 있어서 인원, 시설, 지역 또는 단체의 현재상태가 안전 또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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