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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1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공무원노동조합, 중재, 여성 근로, 소년 근로

by 소이나는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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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동조합  a.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b.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  c. 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d.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x- 중앙노동위원회에)  e.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23)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24)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a. 규약에서 정한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b.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c.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d.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x- 노사정협의회의 직권결정이 있을 때)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노법)  a.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관계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b.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일반사업·공익사업 구분 없이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c.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d. 직권 중제제도는 2008년도에 폐지26) 공무원노동조합  a.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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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c.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d.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보수·복지 등 근무 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권한과 합의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f.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g.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h. 공립중학교 교사는 교원노조에의 가입 대상이고,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I. 경찰관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노조를 만들 수 없다.  j. 군청 총무과 예산업무 담당자인 B(6급)는 공무원노종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27)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15일 이다.28) 긴급조정 - 이미 발생한 쟁의행위에 대한 중지조치에 해당한다.29)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30) 중재  a. 노동위원회는 관계 대상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에 중재를 행한다.  b.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c. 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31) 여성과 소년의 근로  a.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b.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c.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d.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사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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