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by 소이나는 2008. 8. 4.
반응형
 

 case 15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A는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자, 글을 읽지 못하는 C에게 대출서류를 A의 아들을 위한

     신원보증서류라고 속이고서 신원보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C는 서명날인 하였다. 그 뒤 A가 무자력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B은행이 C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C는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하였을 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당하고 있다.

     가. B은행의 청구는 정당한가? (X)

     나. B은행의 청구가 배척된 경우, 다른 구제수단에 관하여 논하시오.

 

Ⅰ. 설문 가

   1. 논점의 정리       

   2. B은행과 C사이에 A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1) 문제점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가 문제시 된다.

      (2) 의사표시의 해석방법 - 규범적 해석

      (3) 사안의 경우

            C는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인 B은행은 C가 연대보증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즉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C의 의사는 연대보증 의사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한다.

       

   3. C가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O)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반인이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또한 문맹인 C가 다른 방법으로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기에

            따라서 C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109조 1항)

      (2) A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X)

            C는 B은행이 A의 사기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A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가 B은행의 악의 과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소결론

        B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

   

Ⅱ. 설문 나

 

   1. 문제점

        C가 착오에 빠진 데에는 적어도 경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착오취소자의 신뢰손해 배상책임 논의

      (1) 문제점

      (2) 학설

           1) 책임 긍정설 - 750조 유추적용 vs 535조 유추적용

           2) 책임 부정설

      (3) 판례 - 750조 책임 부정

      (4) 검토 - 750조 적용 → 민법개정안은 535조 유추적용의 입장

       

   3. 사안의 경우

       C가 경과실로 B은행을 끌어들인 것은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C는 그 뒤 실제로 취소함

       으로써 B은행에게 손실을 입혔기에 C는 B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는 A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상당액이 될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