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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475

부재자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2절 부재자 * 생존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그의재산을 관리해주는 제도, 생사불명 상태가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이 많은 경우 그를 사망한 것으로 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 1. 부재자의 개념 (1)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재산을 관리 할 필요가 있는자 (2) 부재자 문제되는경우 1) 유학생 - 부재자 X 2) 법인 - 부재자 선임할 수 없다. 3) 북한 잔류자 – 부재자 可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전반적으로 관여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 법원 간섭하지 않음 2) 임의대리인 – 본인의 수임인(위임관한 규정으로 규율) A. 처분권까지 부여한 경우, 법원 허가 없이 처분 가능하다. B. 관.. 2008. 7. 29.
주소 제1절 주소 1. 주소 - ‘ 생활의 근거가 되는곳’ – 실제 사는 곳 2. 특성 1) 실질주의 – 규정 有 (opp. 형식주의) 2) 객관주의 – 규정 無(opp. 의사주의) 3) 복수주의 (18조 2항) – 공법분야엔 복수주의가 인정되지 않음 2. 구별 1)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추정되는 곳일 뿐) 2) 본적지 3) 사업소, 영업소 4) 법류행위지 5) 재산소재지 : 특정물 – 채권성립 당시 소재지 / 불특정물(종류물) – 지참채무 3. 효과 – 부재 및 실종의 표준(22,27), 변제장소 등 4. 주소개념의 확대 1) 거소 – 거주하는 곳 : 주소가 없을 때 거소를 주소로 본다(19,20). – 간주 2) 현재지 3) 가주소 – 거래 당사자끼리 정한 주소(무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못.. 2008. 7. 29.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상대방 보호 상대방의 요건 대상 행위 행사의상대방 최고권 선악불문 법률행위(계약, 단독행위) 법정대리인, 능력자(본인) 철회권 선 의 계 약 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 거절권 선악불문 무능력자의 단독행위 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 Cf. 무권대리와 비교 1. 계약의 무권대리 1) 최고권 – 상대방(선악불문)이 본인에게 최고 2) 철회권 – 선의의 상대방이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 동의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계약 무권대리와 동일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확정적 무효 3. 효과 1)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131). 2) 기간내 확답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131) 추 인 1. 추인의 유형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 2008. 7. 29.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미 성 년 자 친권(부모) – 양부도 포함 (신상, 보호교양) 1) 공동친권 (혼외자 모가 우선 단독) * 친권자가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 - 친권자의 법정대리인이 친권을 대행(910) 2) 이혼, 혼인외자 – 단독친권 후견인 (신상, 보호 교양) 1) 지정후견인 – 친권자가 유언 2) 법정후견인 – 직계혈족(계모 X), 3촌 방계혈족 부계, 모계 구별 않음 양가가 생가에 우선 3) 선임후견인(가정법원) 한정치산자 후견인 (신상보호 無) (재산대리만 가능) 1) 법정 후견인– 배우자, 직계, 방계3 2) 선임 후견인 금 치 산 자 후견인 (신상 용양 감호) 무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1) 전면사퇴 不可 2) 정면상실, 일부상실 可 3) 결격 사유 .. 2008. 7. 29.
무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무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1. 원칙 –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이 취소 可 2. 내용 (1) 취소권자 – 법정대리인, 후견인, 무능력자 (2) 취소의 상대방 – 본래의 상대방에게 (3) 취소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146) / 능력자가 된 후 3년 내 (4) 추인권 – 능력자가 된 후에 + 법정대리인 2008. 7. 29.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Ⅲ. 한정치산자 1.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와 동일 * 차이점 – 유언능력(유언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신분행위능력 – 행위능력자로 보는 것이 통설 2. 한정치산자의 요건 (1) 기준 – 박약, 낭비로 본인 가족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자(자선, 종교 목적 낭비도 포함) (2) 절차 1) 가정법원이 선고 2) 금치산 청구여도 한정치산자인 경우 한정치산 선고 가능, 반대도 가능 3)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 4) 요건 갖춰지면 선고 해야한다. * 미성년자에게도 한정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다수설) 비)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불리 할 수도 있다(후견인은 1인, 법정대리인은 부모 / 신상보호를 못받게 됨). (3) 취소 – 소급효 無 Ⅵ. 금치산자 1. 대리인.. 2008. 7. 29.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개념 – 만 20세 달하지 않은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要 * 성년의제 – 성년 간주 but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글로기준법엔 그래도 미성년자 이혼으로 혼인해서 – 성년의제 유지 / 혼인무효 – 아예 성년의제 아니였던 것 2.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不可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1) 부담없는 증여를 받는 것, 증여하기로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可 2) 담보설정된 토지증여 받는 것 – 동의 不要 3) 변제의 수령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多) 4) 무상의 사용대차를 받거나 유리한 매매계약체결도 단독으로 不可 – 의무를 수반하기에 (2) 처분이 허락된 재산 (용돈) 1) .. 2008. 7. 29.
행위무능력자 (민법) 행위무능력자 Ⅰ. 무능력자의 개념 1. 무능력자 (1) 획일적 기준으로 정함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기존의 행위를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반대로 후 선고의 취소가 되어 능력자로 되었더라도 취소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취소 가능 2.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1) 쟁점 * 무효를 주장하게되면 오히려 무능력자 불리해지는 문제 발생 취소 – 제척기간의 제한, 취소권자만 취소가능, 무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 무효 – 기간제한 없음, 상대방도 무효주장 가능, 현존이익규정 없음 (2) 학설 1) 취소설 2) 경합설(이중효설, 多) – ‘무효나 취소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유 금치산선고를 .. 2008. 7. 29.
권리능력의 종기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 – 권리능력 소멸 심장정지설(통) * 실종선고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 주소지를 중심으로 사망에의한 효과를 발생시킬뿐 권리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2. 뇌사 – 다수설 : 부정 3. 사망신고 (보고적 신고) *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쉽게 번복 안됌 2008. 7. 29.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의 권리능력 1. 무국적자가 외국인,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안은 한국의 국민 2. 제한 (1) 외국인의 권리능력 부정 1) 한국 선박, 항곡익 소유 못하고, 도선사도 될 수 없다. 2)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A. 토지 취득 B. 국배법상의 손배청구권 C. 지적재산권 D. 품종보호권 E. 어업권 3) 제한이 없는 것 - 광업권, 조광권 취득, 공증인이 되는 권리 3. 국적상실자 – 3년 내에 양도 可 2008. 7. 29.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1. 개별보호주의 –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없으나, 개별적으로 인정해 줌 2.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민법의 규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 - 유족으로 고유의 정신적 손배(위자료 752)도 취득 포함 * 유아도 장래에 감득할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 2) 상속권(1000③) 3)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1064) 4) 인지를 받을 권리(858) – 父가 인지할 수 있다. (2) 확대문제 1)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 – 판) 부정 (정지조건설이므로) * 수증행위가 필요한 것인 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사인증여 – 판)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 (직접다룬 판례는 없음) * 민법1078조가 포괄적 사.. 2008. 7. 29.
권리능력 능력 Ⅰ. 권리주체 – 자연인, 법인 Ⅱ. 능력 1. 권리능력 (1)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인 자격 (2) 민법상 권리능력의 효과 권리능력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 * 공민학교는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 학교법인, 국가가 주체 * 사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으로 주지 지위에 있는 자의 점유가 아님 2. 의사능력 (1) 자신의 행위(의사표시)의 의미나 결과를 변벼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 (2) 의사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 * 5천만원 대출 - 사회 연령이 6세 수준으로 나온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보아 무효 (3) 효과 1) 무효 – 통설, 판례 2) 무효의 성질 – 절대적.. 2008. 7. 29.
법률행위의 해석 (사실인관습,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 번지 착오 구입) 법률행위의 해석 Ⅰ.법률행위 해석의 대상과 목적 1. 학설 (1) 표시주의 –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多, 판) (2) 의사주의 – 내심의 효과의사 (3) 효력주의 –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 2. 판례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로 해석이 타당하다 *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Ⅱ. 해석의 방법 1. 의의 1) 방법 -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2) 기준 – 제반사정, 사실인 관습, 신의칙 등 2. 자연적 해석 (1)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대로 해석 (2) 기능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중요, 2) 오표시무해(진의 일치하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영향없다)의 원칙에 따른 방법, 3) 착오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Case) 고래고기를 .. 2008. 7. 29.
법률행위의 분류 법률행위의 분류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 성립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해제, 채무의 면제, 시효이익포기, 제한물권 포기, 등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소유권포기, 상속포기, 공탁의 승인 등 2. 계 약 3. 합동행위 합동행위설(긍정설) 계약설(부정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원칙 배제 적용 통정허위표시 부정 긍정(적용하여 무효) 사단법인 설립행위 효력 흠결있는 표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설립행위 유효 무효, 단. 당사자만 탈퇴될 뿐 소급적 무효는 아니다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의 특징 1) 도달주의 원칙 적용 X 2)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 3) 통정허위표시규정 적용 X (多) 4).. 2008. 7. 29.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주장자 – 성립요건 입증, 부정자 – 무효사유 입증 (2) 특별성립요건 1) 계약 – 의사 합치 2) 요식행위 ① 법인 설립(서면, 정관작성) ② 유언(유언방식) ③ 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 ④ 요물계약(대물변제, 형상광고) – 물건의 인도 등 급부행위 ⑤ 혼인신고(신고) ⑥ 어음 발행(기재사항) 2. 효력요건 * 효력 부정자가 입증책임 (1) 일반적 요건 1) 당사자 – 권리능력(견해대립 有), 의사능력, 행위능력 2)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2) 특별효력요건 1) 대리의 대리권존재, 조건부나 기한부 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2)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 거래허가 없는 경우 - 유동적 무효 ..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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