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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475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타주점유) 점유의 종류 Ⅰ. 자주점유, 타주점유 1. 자주점유 1) 소유의사(사실상 소유, 배타 지배의사) 有 – 자주점유, 그외 타주점유 * 선의점유 -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는 아님 2)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점유자의 목적물 멸실에관한 회복자 관계에서 구별 실익 * 구별실익 없는 경우 - 선의취득(질권도 가능), 과실취득권(선,악만), 비용상환청구권(점유 성질 문제 아님) 2. 자주점유 판단기준 (1) 기준 1) 점유취득시 기준 2) 점유권원의 외형적, 객관적 성질로 결정 (도둑점유는 자주점유, 임차인은 타주점유) (2) 추정여부 1)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 2) 번복 (추정깨짐) A.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 B.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2008. 7. 29.
간접점유 간접점유 1.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타인(점유매개자)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194) 2. 요건 (1) 간접점유자 – 본권,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타주점유) (2) 점유매개관계 중첩 있을 수 있음 (3) 반환청구권의 존재 – 점유매개 성립 - 채권적 반환청구권(多),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거 (4) 종중이름(대표, 대리, 집행기관)으로 하면 종중 것, 사인(종중원) 자격으로 하면 주체는 개인일 뿐 (5) 지입계약 회사가 간접점유자, 차주가 직접점유자 3. 효력 (1) 대내관계 – 간-> 직 =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행사 X , 스스로 인도기 때문에 직-> 간 에겐 可 (2) 대.. 2008. 7. 29.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 1.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시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195).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주만 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無 점유중첩성립 타인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타인 위한 의사는 不要) 점유매개자 자신 위해 사실상지배 점유보조관계(지시, 복종) 사회적 종속관계 자력구제권 有 O (점유주 자력구제권 이용 可) 자력구제권 無 가변적 의무(시키는 대로) 명백예정 점유보호청구권 無 점유보호청구권 有 O 관념화된 점유 2. 요건 (1) 점유보조관계 (2) 종속관계 (점유주의 - 지시 받음) (3) 외보적 인식가능성의 여부 – 필요설 vs 불요설 대립중 (4) 점유보조자의 여부 문제되는 경우 1) 자기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 – 긍정 (부모가 유아.. 2008. 7. 29.
점유권 일반 제5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일반 Ⅰ. 점유제도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때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 보호 2. 연혁 게르만법 Gewere 로마법 Possessio 1. 점유와 본권 일체화 2. 인도 3. 점유의 권리추정력 4. 자력구제 5. 선의취득 6.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1. 점유를 본권과 분리 2. 점유보호청구권 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구별 3. 근거 1) 평화설 (다, 판) – 평화와 질서 유지 2) 연속석 – 생활관계의 연속 4. 점유와 점유권과의 관계 1) 점유법률요건설 –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권이 발생 2) 동일설 – 사실상의 지배가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 =.. 2008. 7. 29.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물권에 공통되는 절대적 소멸사유만) 1. 목적물의 멸실 1) 이 경우에도 목적물의 가치변형물 위에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있다.(저당권,질권) 2) 포락 A.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포락당시 기준, 사회통념 B. 다시 성토가 되어도 다시 소유권을 취득 X C. 만조 때 잠겼다고 해도 제방등이 과다비용이 안들고, 원상복구 가능하면 소멸한 것 아님 D. 하천법상 적용이지,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사실상의 하상은 원상복구 어려운 거 포함 X 2. 소멸시효 (1) 대상 1) 점유권, 유치권 X , 전세권은 10년 최장기간으로 20년 소멸 X 2) 질권과 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3) 지상권, 지역권 대상 O (2) 요건 1) 절대적 소멸설 – 말소등.. 2008. 7. 29.
명인방법 명인방법 1. 입목등기 – 수목 집단만 가능, 1그루 X, - 저당 可, 양도담보 可명인방법 - 1그루 可, 소유권만 공시(양도담보 可), 저당권 설정은 X 2. 대상 - 수목, 미분리 과실(입인삼, 잎담배, 뽕잎) – 인삼경작 승계신고는 통제규정일 뿐 3. 요건 (1) 방법 – 소유자를 표시 집달관의 공시문 1) 집달관의 조치만으로 명인방법 실시 X 2) 여러곳에 입산을 금지 푯말 붙여놓은 경우 새끼줄 요소요소 이름 (2) 특정성 – 새끼줄 처 철인으로 O표 – 명인방법 O (3) 현재 소유자가 표시(명시) (4) 계속성 4. 효과 (1) 대금지금 186, 187조 적용 (2) 이중매매 적용 – 먼저 명인방법 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Case) 甲소유 임야, 수목을 乙에게 매도 하는 경우, 법률관계? .. 2008. 7. 29.
선의취득 제2절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Ⅰ. 서 1.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 받은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2. 거래 안전 보호 -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 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Ⅱ. 요건 1. 대상(객체) (1) 원칙 – 동산 (2) 제외 1) 금전 – 대상 X A. 250조 [도품, 유실물의 선의취득에서 금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에서의 금전 -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거래된 금전(봉인, 진열목적 – 통용력은 있음)을 말함 B. 통용력 없는 금전 대상 O 2)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 선박, 불도져) X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 - X 4) 권리 (저당권, 수표상의 이득상.. 2008. 7. 29.
동산물권의 변동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의의 (1) 물권변동의 요건 – 성립요건주의 – 물권행위 + 인도 (2) 물권행위 – 특정된 후 可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는 채권행위는 성립가능하지만 물권행위는 不可 2. 인도를 요하는 동산 (1) 인도를 요하는 물건 1) 원칙 – 동산 2) 등기대상이 아닌 선박 – 20톤 미만 선박, 부선 (2) 인도주의 예외 1) 등기된 선박 – 20톤 이상 (성립요건주의) 2) 자동차, 항공기 – 등록 (효력요건주의) 3)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 증권 인도 = 물건자체 인도 4) 종물인 동산의 인도 없이도 주물 부동산 등기로 변동 3. 인도의 유형 (1) 현실의 인도 1)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 인도인의 점유이전의사, 인수인의 점유취득의사 要 2) .. 2008. 7. 29.
부동산 물권변동 제 2절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Ⅰ. 볍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물권적 합의와 등기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 2) 부동산 물권변동 = 합의 + 등기(성립요건주의) 3)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 대상 X 2. 제 186조의 적용범위 (1) 187조의 사옥,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기 불요와 186조의 문제 (2)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1) 원인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A. 무인성 – 186조 B. 유인성 – 187조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 2) 계약해제의 경우 A. 직접효과설 ㄱ. 무인성 (등기 要) ㄴ. 유인성 – 당연복귀 (판) B. 청산관계설 – 무인성과 관계 없이 원상회복(548)를 위해 등기 해야 물권복귀 - 계약상의 반환 3) 제3자 보호 A. 무.. 2008. 7. 28.
등기제도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Ⅰ. 총설 – 등기 X 1. 등기성질상 불가 2. 국가기관행위 3. 법률정책적이유(법정지상권∙저당권) Ⅱ. 물권의 귀속확정–> 혼동에 의한 소멸, 욕익물권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에 적용 Ⅲ. 등기 없이 취한 부동산 물권의 처분 – 처분에 따른 등기는 要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Key] 1. 채권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면 나머지가 유효한 이상 채무변제 없이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없다. 2. 등기는 접수순서가 아닌, 선순위등기 신청인이 등기 없는 동안 후순위 신청인이 등기경료되면 후순위 신청인이 물권취득 Ⅰ. 부동산 등기 1. 등기관이란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고 불리우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관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 2008. 7. 28.
유인성론 무인성론 사례 1. 법정대리인 동의 X - 19세 甲(x) –매각-> 乙, 2. 성년 후 계약취소 나중 다투겠다며 일단 대금을 받고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 3. 甲 무능력이유 취소 … 유인성, 무인성 따른 법률관계? 1. 유인성론 (판) (1) 甲 – 매매계약취소로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so, 말소등기, 이전등기 可 1) 이전등기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 2) 물권적 반환청구권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음 3) 乙이 파산하면 甲은 환취권 행사 可 4) 乙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경우, 甲은 제3자이의의소 가능 (2)점유부당이득론 1) 원물을 반환하는 경우 201조 우선적용 2) 乙선의이면 취득한 과실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3) 전득자 丙이 있는 경우 1) 甲에게 복귀 – 丙선의, 무과실이여.. 2008. 7. 28.
주된 권리, 종된 권리 甲 토지, 건물 中 건물만 乙양도, 乙-> 丙양도 후 이전등기 해줌, 법률관계? 1. 乙 – 토지임차권을 갖고 있는 경우 (1) 乙->丙 양도는 특약이 없는한 임차권도 양도 판) 종물규정유추적용 (2) 임차권은 乙이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별도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 O (3) 乙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해도, 甲의 동의 승락 X 면 甲에게 임차권 주장 X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 乙->丙 임차권 양도는 무단양도 甲->丙 : 물권적 청구권 행사 (반환 청구 可) 丙->乙 : 담보책임 (4) 甲->乙 :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丙에게 반환청구도 可 But. 乙의 임차권무단양도가 임대엔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ex. 넘겨주려한게 아닌데 경매당해서.. 2008. 7. 28.
물권법 일반이론 (주물과 종물) (물권의 객체) (원물과 과실)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유인성 무인성) 제1장 물권법 일반 의의, 성격 Ⅰ. 물권법의 의의 1. 물권과 물권법 * 물권 – 특정 물건에 대해 일정한 권리 2. 물권 – 소유권 규율, 채권 계약 규율 Ⅱ. 물권법 성격 1. 강행규정성(대부분) (1) 임의규정인 것 1) 상린관계 (경계두어야 할 거리) 2) 전세권의 처분 3) 유치권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강행규정인 것 1) 지상권의 처분권보장 2) 법정지상권 2. 특정 독립된 물건 자체 * 예외 – 권리질권, 재산권 준점유, 저당권 3. 지배권 – 직접지배 (채권은 계약등에 의존) 4. 절대권 – 모든사람에게 5. 관념성 내용 [1] 내용 – 규정, 물권법정주의 – 변동, 소멸 [2] 법원 * 1조 법률과의 구별 – 186조 = 법률(제정법) + 관습법 고유성과 계수법성 1. 고유법성.. 2008. 7. 28.
권리의 경합 제 4절 권리의 경합 Ⅰ. 충돌 1. 물권 vs 물권 – 우선 성립자 (소유권 vs 제한물권 -> 소유권) 2. 물권 vs 채권 – 물권 3. 채권 vs 채권 – 평등 Ⅱ. 경합 1. 청구권 경합 (1) 채무물이행 vs 불법행위 1) 청구권 경합설(다, 판) – 둘다됨 2) 법조경합설(채무불이행만) 3) 청구권규범통합설(1개) 판) 1. 전세권자 가옥 실화 -> 채무불이행 (반환) + 선관주의의무 (불법손배) 2. 무상임치 – 자기재산과 동일 주의의무 , 감경문제 청구권 경합설 - 수치인 추상정 경과실있으면 불법책임 可 but,법조경합설 - 책임 X 3. 면책특약 – 청구권 경합설 -> 불법책임O(원칙), 법조경합설 -> 불법책임 X 예외 -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특약은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책 (숨은 합.. 2008. 7. 28.
권리, 의무, 권리의 분류 제 2절 권리. 의무 1. 권리 (1)의의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통) (2) 구별개념 1)권한 – 대리, 대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지위, 자격) 2)권능 – 개개 법률상 힘 = 소유권 속에 사용,수익,처분 3)권원 – 법률, 사실상 행위 정당화 (권능의 근거 = 소유권) 판) 나무는 심으면 토지소유자거, 예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 독립성 O + 권원 O = 자신 것 4)반사적이익 – 결과적으로 누리는 이익 판) 1.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함)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 상속 개실일로 소급해서 참칭상속인 소유 3. 의무 (1) 권리 有, 의무 X –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형성권) (2) 권리 X, 의무 有 1)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의 등기의무 2)청.. 20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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