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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72

소멸시효 이행제체의 기산점 소멸시효 이행지체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 도래시 * 원칙 – 기한도래시 * 예외 ① 동시이행항변(변제제공 하며 이행최고시) ② 추심채무(이행최고시) ③ 지시∙무기명채권(증서를 제시하며 청구시) 불확정기한부 채무 객관적 도래시 기한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 채권 성립시 최고(이행청구)시 기한 없는 소비대차 최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기간 최고를 한 때로부터 상당기간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발생시 (多) 이행기가 도래한 때 기한이익 상실약정 – 청구시부터 잔여채권 전부에 대해 지체가 발생되나, 발생시부터 (多) 판)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약정인 경우 -–전액의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인 경우 - 사유발생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 2008. 7. 29.
소멸시효 제척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 취 지 계속 상태 존중 조속히 확정 소 급 효 O X 당사자의 주장 변론주의 법원 직권 시효중단 O X 시효정지 제도 有 규정 無 - 준용여부 견해대립 판)준용부정설 시효이익의 포기 O (제184조 1항) X 기간의 단축 경감 약정으로 가능 허용 X (多) 판) 인정하는 듯한 태도 표 현 시효로 인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판 례 학 설 “상속개시한 때부터 10년” 판 례 학 설 “안날로 3년” √ . 상속(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권 . 학설(多) Cf. 제척기간은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2008. 7. 29.
무권대리, 무권리자 무 권 대 리 무 권 리 자 당 사 자 본인과 상대방 행위자와 상대방 철 회 인 정 부 정 추인이 없는 경우 무권대리인이 135조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타인권리의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570) 추인여부의 최고권 인 정 부 정 추인 대상 채권행위 + 물권행위(모두) 처분행위(물권행위) 추인하기 위한 본인의 처분권 불 요 처분권 있는 자만 공 통 점 1. 추인의 소급효 2. 추인의 상대방 – 직접 당사자, 대리인, 승계인 2008. 7. 29.
무효 취소 무 효 취 소 기본적 효과 당연무효(주장이 없어도) 예외 – 회사설립무효, 회사합병무효 일단 유효하고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 주장권자 누구나 취소권자만(140) 주장기간 제한없음 추인 할 수 있는 날로 3년 법률행위 한날로 10년 (146) 방치한 경우 무효원인이 치유되지 않음 취소권의 소멸에 의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추 인 不可 예외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비소급적) 추인 가능 (확정유효) 법정추인제도 無 법정추인제도 有 이미 이행한 부분 일반 법리 무능력자의 경우 현존이익만 반환 2008. 7. 29.
실종선고 인정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 규 정 민 법 호 적 법 선고청구 필 요 불 요 실종기간의 경과 필 요 불 요 사망시점 실종기간 만료시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 사 망 간 주 추 정 번 복 취소해야 효과가 번복 사실의 입증만으로 효과가 번복 2008. 7. 29.
대표 대리 대 표 대 리 권한의 발생 위임계약 수권행위(임의대리), 법률의 규정(법정대리) 권 한 법률행위, 사실행위 포괄 사실행위의 대리 不可 권 한 제 한 방법 정관, 총회 결의 수권행위, 법률 위반 정관에 기재(효력요건), 등기(대항요건) 무권대리로 무효, 126조 표현대리 적용 가능 특칙 이익상반행위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원칙 수인 각자 대표원칙(등기 대항요건) 각자 대리원칙 복임권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 법정대리인은 자기책임으로 선임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없는 것이 원칙 본인의 동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권한남용 법인의 불법행위책임(35)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손배책임 부정 본인의 책임은 사용자책임(756)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 2008. 7. 29.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 권리능력없는사단 조 합 설립행위 성질 합동행위(多) 계 약 가입, 탈퇴 정 관 조합규약 책 임 단체 자체 구성원 개인재산으로도 책임 등기능력 O 조합원 명의로 합유등기 재산소유형태 총 유 합 유 구성원이 1인인 경우 단체에 권리의무 귀속 조합원 1인의 단독소유, 단독채무 특 징 단체성격이 강함 구성원의 개성 지위 양도, 상속 X 임의규정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명칭은 중요하지 않음 – 농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 => 권리능력 없는 사단 2008. 7. 29.
법인의제설 법인실제설 법인의제설 법인실재설 권 리 능 력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관련성 있는 부분까지 확장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 대리관계 대표관계 법인 불법행위능력 부 정 당연히 인정 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당연 규정 책임 규정(정책목적, 예방목적) 법인 자신의 점유 X O 비법인사단, 재단 권리능력인정 소 극 적 적 극 적 공 통 점 1. 법률의 범위내에 권리능력인정 2. 구성원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08. 7. 29.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법정대리인 여부 부정 (X) 긍정 (O) 상속재산분할 참가 태아 제외하고 분할 (X) 참가 可 (O) Cf. 출생할 때 까지 분할을 연기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음 특정유증의 이행청구 즉시 청구 못하고, 출생 후 청구 태아인 동안 청구 可 태아에 대한 증여, 사인증여 증여 不可, 효력 없고, 살아서 출생해도 증여이행청구 못함단. 승낙기간을 태아가 출생한 후 상당기간 경과시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증여 가능 可(O), 단 사산하면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공통점 1. 살아서 출생하면 사건발생 당시부터 권리능력이 인정 2. 사산하면 처음부터 권리능력 부정 3. 태아를 수익자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 - 출생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 취득 * 장래의 불특정 분양계약상의 입주.. 2008. 7. 29.
합동행위설 계약설 합동행위설(긍정설) 계약설(부정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원칙 배제 적용 통정허위표시 부정 긍정(적용하여 무효) 사단법인 설립행위 효력 흠결있는 표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설립행위 유효 무효, 단. 당사자만 탈퇴될 뿐 소급적 무효는 아니다 2008. 7. 29.
특정유증 포괄유증 특 정 유 증 포 괄 유 증 채무승계 상속채무승계 X (개별재산만 승계) 상속채무도 승계 O 물권적 효과 상속인에게 일단 승계, 채권적 청구권만 취득 포괄수증자에게 등기 인도 없이 이전 유증의무자 유언집행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포괄적 유증의 수증자 등 포괄수증자가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참가 유증 승인, 포기 1074조 적용 적용 X 상혹회복청구권 침해시 행사 X 999조 유추적용 O 2008. 7. 29.
(민법) 기간, 기간의 계산 기간 Ⅰ. 기간의 개념 1. 기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기간 2. 기간의 성질 기간은 법률사실로서 ‘사건’에 속한다 3. 적용범위 기간 계산의 방법은 사법 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 기타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 근로기준법 19조 1항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간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Ⅱ. 기간의 산정 1. 원칙 자연적 계산방법 – 산수, 시분초 역법적 계산 – 달력, 일주월년 2. 기산점 (1) 원칙 –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2) 예외 1)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판) 국회의원 선거법 제 27조 제6항 소정의 “선기일 공시일로부터”라 하은 “선거일을 공고한 날의 오전 0시로.. 2008. 7. 29.
부재자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2절 부재자 * 생존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그의재산을 관리해주는 제도, 생사불명 상태가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이 많은 경우 그를 사망한 것으로 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 1. 부재자의 개념 (1)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재산을 관리 할 필요가 있는자 (2) 부재자 문제되는경우 1) 유학생 - 부재자 X 2) 법인 - 부재자 선임할 수 없다. 3) 북한 잔류자 – 부재자 可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전반적으로 관여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 법원 간섭하지 않음 2) 임의대리인 – 본인의 수임인(위임관한 규정으로 규율) A. 처분권까지 부여한 경우, 법원 허가 없이 처분 가능하다. B. 관.. 2008. 7. 29.
주소 제1절 주소 1. 주소 - ‘ 생활의 근거가 되는곳’ – 실제 사는 곳 2. 특성 1) 실질주의 – 규정 有 (opp. 형식주의) 2) 객관주의 – 규정 無(opp. 의사주의) 3) 복수주의 (18조 2항) – 공법분야엔 복수주의가 인정되지 않음 2. 구별 1)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추정되는 곳일 뿐) 2) 본적지 3) 사업소, 영업소 4) 법류행위지 5) 재산소재지 : 특정물 – 채권성립 당시 소재지 / 불특정물(종류물) – 지참채무 3. 효과 – 부재 및 실종의 표준(22,27), 변제장소 등 4. 주소개념의 확대 1) 거소 – 거주하는 곳 : 주소가 없을 때 거소를 주소로 본다(19,20). – 간주 2) 현재지 3) 가주소 – 거래 당사자끼리 정한 주소(무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못.. 2008. 7. 29.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상대방 보호 상대방의 요건 대상 행위 행사의상대방 최고권 선악불문 법률행위(계약, 단독행위) 법정대리인, 능력자(본인) 철회권 선 의 계 약 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 거절권 선악불문 무능력자의 단독행위 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 Cf. 무권대리와 비교 1. 계약의 무권대리 1) 최고권 – 상대방(선악불문)이 본인에게 최고 2) 철회권 – 선의의 상대방이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 동의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계약 무권대리와 동일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확정적 무효 3. 효과 1)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131). 2) 기간내 확답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131) 추 인 1. 추인의 유형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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