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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72

給付不能에 의한 選擇債權의 特定 給付不能에 의한 選擇債權의 特定 Ⅰ. 序 說 選擇債權은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수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를 이행하려면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로 특정해서 단순채권으로 변경되어야만 한다. 이를 選擇債權의 『特定』 또는 『集中』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가 하나의 급부로 확정되는 것이 선택채권의 특정이다. 특정 내지 집중의 원인에는 選擇權의 行使와 給付不能의 두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급부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을 살펴보자. Ⅱ. 給付不能에 의한 選擇債權의 특정 1. 原始的 不能의 경우 수개의 급부 가운데에서 채권이 성립할 때부터 원시적으로 불능한 것이 있을 때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관하여 존재하게 된다(385조Ⅰ). 즉, 잔존하는 .. 2008. 7. 29.
선택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選擇에 의한 選擇債權의 特定 Ⅰ. 序 說 선택채권은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수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를 이행하려면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로 특정해서 단순채권으로 변경되어야만 한다. 이를 單純債權의 「特定」 또는 「集中」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가 하나의 급부로 확정되는 것이 選擇債權의 特定이다. 특정 내지 집중의 원인에는, 選擇權의 行使와 給付不能의 두 가지 이다. 여기에서는 선택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을 살펴보자. Ⅱ. 選擇에 의한 選擇債權의 特定 1. 選擇權 선택채권의 수개의 급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한 급부를 선정하는 의사표시가 급부의 선택이며,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가 선택권이다. 그것은, 선택하는 자의 일방적.. 2008. 7. 29.
금전채권의 이행지체 金錢債權의 履行遲滯 Ⅰ. 序 說 널리 金錢債權이라 하면,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일반으로 금전채권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른바 금액채권을 말한다. 이것도 일종의 種類債權이지만, 급부되는 금전 자체에는 별로 의의가 없고, 그것이 표시하는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중점을 두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금전채권에는 보통의 종류채권에 있어서와 같은 목적물의 「특정」이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또한 금전채권에 관하여는, 경제적 변혁이 생기지 않는 한, 이행불능의 상태가 생기는 일도 없다. Ⅱ. 金錢債權의 履行遲滯 금전채권에 관하여는, 기술한 바와 같이, 이행불능이라는 상태가 생기지 않는다. 이행지체.. 2008. 7. 29.
종류채권의 특징 種類債權의 特定 Ⅰ. 序 說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이므로, 종류채권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그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소정의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種類債權의 特定 또는 集中이라고 한다. Ⅱ. 特定의 方法 특정의 방법으로서, 민법은 두 개의 표준을 정하고 있다(375조Ⅱ). 그러나 그밖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특정의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債務者가 履行에 필요한 行爲를 完了한 때 물건을 급부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가 하여야 할 모든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이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한 때에, 채무자는 급부에 관하여 .. 2008. 7. 29.
가족의 호칭 자기집안 호칭 호 칭 특별호칭 관 계 아버지 부친(父親) 가친(家親) 나를 낳아주신 분 어머니 모친(母親) 자친(慈親) 나를 길러주신 분 할아버지 조부(祖父) 아버지의 아버지 할머니 조모(祖母) 아버지의 어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부(曾祖父) 한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모(曾祖母) 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부(高祖父) 높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모(高祖母) 높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어머니 남편 부(夫) 가장(家丈) 지애비, 아비 아내 처(妻) 내자(內子) 지어미, 자기 부인 아들 가아(家兒) 돈아(豚兒) 내가 낳은 사내아이 며느리 자부(子婦) 아들의 아내 딸 여식(女息) 내가 낳은 여자아이 사위 서랑(胥郞) 딸의 남편 형 장형(長兄) 사백.. 2008. 7. 29.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비교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이행보조자 과실 면책가능성 X (391) 입증하면 면책 可 (756) 배상액경감청구 X 고의∙중과실 아닌 경우(756) 태아권리능력 X O (762) 유족고유위자료 X O (752) 상계금지규정 X O (496) –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시 효 10년 안 날 3년, 한 날 10년 공동불법행위 개별 760 – 연대책임 실화책임법 적용 X 적용 O 공 통 점 1. 손해배상범위 (393) 2. 금전배상원칙 (394) 3. 과실상계 (396) 4. 배상자대위(399) 763 준용규정 2008. 7. 29.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의 비교 부속물매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성 질 형 성 권 청 구 권 독 립 성 要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면 임대인동의 동의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것 동의 없이도 O 청구시기 임대차 종료시 필요비 – 즉시 O, 유익비 – 종료시 일시사용임대차 적 용 不 可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652) 임의규정 임차인의 채불로 해지 청구 不可 제한 없이 청구 O 유 치 권 X O 공 통 점 1. 목적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2. 임차인 특수 목적 위한 것은 대상 ,X 2008. 7. 29.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의 비교 지 상 권 임 차 권 전 세 권 성 질 물 권 채 권 물 권 객 체 토지에 한정 불문(동, 부동산) 부동산에 한정 대 항 력 O 원칙 X 예외 O (621,622) O 양 도 자 유 임대인의 동의 要 자 유 존속기간 1. 최단 제한(280) 2. 약정 없는 경우 (30, 15, 5) 3. 법정갱신규정 無 1. 최장 20년(651) 2. 약정 없는 경우 - 언제든지 해지통고 可(635) 3. 법정갱신규정 O 1. 최장 – 10년(312) 2. 최단 – 1년(건물에 한) 3. 법정갱신 O (312) 지료∙차임 1. 지료는 요소 X(279) 2. 지료증감청구권(286) 3. 2년 이상 연체 시 소멸청구O (287) 1. 차임은 요소 (618) 2. 차임증감청구권(628) 3. 2기면 해지통고 O(640,641.. 2008. 7. 29.
비용상환청구권의 비교 통상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 환매(203) O (But, 과실취득시 상환청구 X) 언제나 O 언제나 O 임 차 인 과실취득해도 O 언제나 O 임대차 종료시 O 유치권, 질권 O 사용대차 X O 전세권자 X O 지 상 권 규정 무 X 학설 O 2008. 7. 29.
환매와 재매매의 계약의 비교 환 매 재매매의 계약 특약의 시기 원매매계약과 동시에(590 ①) 제한 X , 원매매계약 후에도 가능 존속기간 부동산 5년, 동산 3년(591) 제한 X 대 금 원매매대금에 계약비용 포함금액에 한정 제한 X 공시방법 환매등기(592)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공 통 1. 목적물 – 모두 2. 청산절차에 가등기담보법 적용(607, 608) 2008. 7. 29.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비교 법정책임설 채무불이행책임설 특정물도그마 인정 현상대로 인도하면 채무이행완성 현상인도면 채불 X 부정 하자상태 급부는 채불O 완전급부의무 有 담보책임규정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 책임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390의 특칙 하자 판단기준 객관적 하자설 주관적 하자설 하자 존재기준시 원시적 하자에 한한다 후발적하자 귀책 O – 채불 귀책 X – 위험부담 or 대금감액 원시적 하자, 후발적 하자에도 담보책임 O 손배 범위 신뢰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채불과의 경합 부 정 ① 경합 긍정설 ② 경합 부정설 ③ 제한적 긍정설 2008. 7. 29.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의 비교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요 건 과실책임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요구 X 무과실책임 매수인 선의∙무과실등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효 과 강제이행(계약해제 및 손배) 계약해제 및 손배, 대금감액, 완전급부청구권등 계약해제 이행최고 要 목적달성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제권 인정 이행최고 등 절차 없이 해제권 취득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해제 O 손 배 이행이익 배상 견해 대립 기 간 * 해제권 – 10년 제척기간 * 손 배 – 10년 소멸시효 * 권리하자 – 1년 제척기간 * 물건하자 – 6월 제척기간 * 기간제하나 無 – 567, 576 2008. 7. 29.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의 비교 직접효과설 청산관계설 소 멸 소급 소멸 소멸X, 내용이 변경될 뿐 원상회복청구권의 성 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48조가 특칙으로 적용) 계약상 청구권 담보나 보증 존속 인정 존 속 손해배상청구건 이행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동시이행 규정 공평을 위한 것 당연히 인정 위험부담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가액반환 부정 가액반환 인정 유력설 -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자가 위험 부담 물권의 회복 유인성 무인성의 문제 유인성, 무인성 문제 X 2008. 7. 29.
담보물권설과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비교 담보물권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소 유 자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 * 대내적 설정자 * 대외적 담보권자 소유권 이전 청산금 지급시 대내, 외적으로 이전 * 대내적 청산금 지급시. * 대외적 양도담보설정시 설정자의 처분 * 동산의 경우 처분 유효 * 부동산의 경우 처분권이 있으나 등기가 없으므로 불가 *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 선의취득의 보호 가능 담보권자의 처분 *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 제3자는 선의취득 가능 유효 – 103조 적용여지는 있음 담보권자의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설정자는 채무변제 후 제3자 이의의 소 가능 설정자는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X 담보권자의 파산 설정자는 환취권 행사 가능 환취 불가 제3자의 침해 설정자 물권적 청구 가능 * 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해 * 설.. 2008. 7. 29.
변제자대위 우선설과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의 비교 변제자대위 우선설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 전 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이 유 1.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2.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이므로 보호를 줄 필요가 없다 1. 물상보증인은 손실을 감수할 각오 한 자 2. 우연한 사정에 의해 후순위자의 지위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3.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X O 물상보증인, 제3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 물상보증인 등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1번 저당권 전액을 대위 *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후순위..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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