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8조 2항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Ⅰ. 서론 1. 헌법소원의 유형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의의 헌재법 제68조 2항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재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이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3.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소의 비교 41조 1항 위헌법률심판 68조 2항 헌법소원 본 질 규범통제 형 식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제청/청구권자 법 원 당사자 제청/청구의 효과 본안재판이 중지된다. 재판진행 → 재심으로 구제 심판대상 법 률 제청신청 → 기각당한 법률 심판대상 직권변경 변경 不可 변경 可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X O 변호사 강제주.. 2008.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