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 3. 출입국관리법, CIQ과정, 여권, 입국금지, 강제 퇴거, E-2비자, E-6비자
12) ‘출입국관리법’ 위반 a. 조치 - 강제퇴거, 출국정지, 출국명령 (x- 출국금지) b. 외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 = 입국금지, 출국권고, 강제퇴거, 출국명령 (x- 통고처분, 출국금지)13) C. I. Q. 과정 - 통관절차, 출입국 심사, 검역조사 (x- 신원조사)14) 외국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난민여행증명서, 선원신분증명서, 여행증명서 (x- S.S.N)15) 여권 a.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국외여행을 인정하는 본국의 일방적 증명서에 그친다. b.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c.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지..
201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