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oe 사건1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임신중절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임신중절 (1) 독일 1) 1차 낙태판결(1974년 형법) ① '기한모델'에 대해서 위헌결정 (수태 후 12주간 이내의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이익형량이론을 원용 :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 → 국가의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 [태아의 생명권 >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면제는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위반되어 위헌 ② '적응모델'에 대하여 예외적 낙태 허용 (의학적⋅우생적⋅윤리적⋅사회적 적응사유) ∵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 허용 2) 2차 낙태판결 (1992 형법) - 임신 12주간 이내 '의사의 충분한 조언'을 받은 후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조항에 대하여도 위헌 (2) 미국 1) Roe 사건 (1973) - 3.3.3 공식.. 2010.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