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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형소법168

[일반] 5-1. 형사소송법의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 (1) 의의 1)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진상을 밝히자는 주의 2)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지도이념 3) 불인정 a. 영미법상 기소사실부인제도 b. 민소법의 당사자처분주의 (2) 소송구조와의 관계 -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나 당사자주의와도 모순되지는 않는다. 2. 내용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빠짐없이 벌 (대륙법계 -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2)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ex) 열 사람을 놓쳐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의 원리 - in dubio pro reo 3) 양자의 관계- 소극적 실체주의 우선 (頭.. 2012. 6. 23.
[일반] 4. 형사소송법의 역사 (형사소송법의 연혁) 형사소송법의 역사 Ⅰ. 구미 형소법의 계수 1.구미 형사소송법 (1) 대륙법계 - 직권주의 특징 (2)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 배심제도 2. 일제시대 - 직권주의적 성향 3. 행방 이후 미군정 시대 -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도입 (頭 - 구보영접) 1) 구속적부심 / 2) 보석제도의 강화 / 3) 영장제도 / 4) 접견교통권 등 Ⅱ. 형소법의 연혁 1. 제정 - 1954년 2월 제정,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공포·시행 2. 개정 (1) 1995년 개정 (頭 - 긴긴 간간 변변 외외 보보보 전통약 감궐) 1) 영장체포, 긴급체포제도 2) 긴급구속의 폐지 3) 간이공판절차를 단독사건에서 합의부사건으로 확대 4)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시 간이기각결정제도 도입 5) 대표변호인제 도.. 2012. 6. 23.
[일반] 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인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1) 원칙 -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사람 (2) 예외 1) 국내법상의 예외 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외 - 내란, 외환의 죄) 2.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 (1)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제외 - 현행범) (2)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공소기각판결 - 면책특권 사항이 공소제기 된 경우 (X- 공소기각결정) 판)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범위, 판단기준 -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종합 개별적으로 판단. 2. 면책특권의 대상 O - 국회 내에서 하는 질문·질의·자료제출요구 3. 직무부수행위에 해당 ..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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