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헌법

국제평화주의

by 소이나는 2008. 9. 27.
반응형
 

국제평화주의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Ⅰ. 헌법과 국제질서       

   

Ⅱ. 국제평화주의

   1. 국제평화주의의 연혁

        *스토아 철학 - 세계 국가 사상이 싹틈

                     - 자연을 다스리는 법칙이자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도덕적, 법적 규범적인 로고스(logos)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다.     

   2. 헌법적 보장과 유형

        1) 전문 -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2)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Ⅲ. 침략전쟁의 부인

   1. "침략"의 의의       

   2. "전쟁"의 의의

   3. 헌법 제5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침략전쟁을 부인, 자위전쟁(집단적 자위전쟁포함)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

      [헌판] <이라크 파병사건>

            - 대통령의 이라크파병결정과 국회의 파견동의안 의결이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헌소청구

            ☞ 헌재는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

            → 1차 결정 - 기본권침해의 자기권련성 부인

               2차 결정 -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를 자제

   

Ⅳ. 국제법질서 존중 (클릭)


Ⅴ. 외국인 법적 지위의 보장

   1. 외국인의 의의

        대한민국국적이 없는 자 → 외국국적의 보유자, 무국적자

   2. 보장방법

      (1) 헌법 제6조 2항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보장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보장

      (3) 외국인에게 일반적 입국, 체류의 자유를 인정하진 않는다.

      (4) 도선사가 될 수 없다.

      (5)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규정 않은 헌법은 없었다. (모두 보장)

      (6) 외국인 강제추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범죄, 국제법 저촉시에는 가능하다.

       

 

Ⅵ. 평화통일의 원칙

   1. 헌법의 통일조항        

      (1) 유신헌법

           1) 전문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2) 43조 -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성실의무

      (2) 현행헌법

           1) 헌법전문

           2)  4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3) 66조 -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성실의무'

           4) 69조 - 대통령의 취임선서

           5) 92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

   2. 남북한 통일의 원칙       

   3. 통일조항의 효력

      (1) 통일조항의 규범적 효력

      (2) 영토조항과 통일 조항의 충돌 (전술)

 

   1. 문제의 소제       

   2. 학설

      (1) 헌법 3조 우선설

      (2) 헌법 4조 우선설

      (3) 헌법 3조와 4조의 조화를 추구하는 견해

      (4) 기타의 학설       

   3. 판례

      (1) 대법원

      (2) 헌재소 - 남북한 특수관계론      

   4. 검토

        


      (3)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1) 북한의 법적지위

           2) 북한주민의 지위

           3) 남북한 UN동시가입

           4)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5) 국가보안법

           6) 남북한 간 교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 06년 일부개정>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전문에 규정된 3.1운동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O)


 2)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 처형,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를

    한 자도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

    (X) 그중에서 친일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도고 인정된 자.


 3)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는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O)


 4)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하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O)


 5)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O)


 6)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O)


 7) 친일~위원회가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한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O)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