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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기본권의 경합

by 소이나는 200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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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경합

   

   1. 기본권 경합의 의의

      (1) 기본권 경합의 개념

          -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둘 이상의 기본권을 국가에 주장하는 경우 →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문제

      (2) 기본권의 유사경합

          - 외견상 기본권이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권의 경합이나 충돌이 아닌 경우

          → 경합한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벗어날 때


   2. 기본권 경합의 유형

        상업적 목적의 광고 (영업 v 예술)


   3. 기본권 경합의 해결원칙


      (1)  법조경합

           1)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기본권 사이의 경합

               -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경합 → 공무담임권만 적용

           2) 보충관계에 있는 기본권의 경합

                 ①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 → 개별기본권 우선 적용

                 ②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가 경합 → 직업행사의 자유를 우선 적용


           cf) 행복추구권 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독자 판단

           cf) 일반 평등조항 v 개별 평등조항  →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


      (2) 제한 정도가 상이한 기본권 사이의 경합

           1) 최약효력설

                "한 쇠사슬은 그 제일 약한 부분만큼만 강하다."

           2) 최강효력설

                - 제한의 가능성보다 적은, 따라서 효력이 보다 강한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한다.

           3) 헌판)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입법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음란물 출판사 등록취소사건

                       - 언론출판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언론출판의 자유


                 ②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극장시설 설치금지 사건

                       -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 직업의 자유


                 ③ 금지처분받은 수용자의 집필금지

                       -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 표현의 자유


      (3) 제한 정도가 동등한 기본권 사이의 경합

            첫째, 관련성이 높은 기본권을 우선적용하고,

            둘째 관련성이 같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본권을 모두 적용한다.


            [헌판]

               1)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 직업의 자유 + 재산권 → 직업의 자유


               2) 운전학원 미등록자의 운전교습 금지사건

                    - 일반적 행동 자유권 + 직업의 자유 → 직업의 자유


               3) 신앙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양심의 자유


    T) 영화의사표현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모두에 의하여 보장 받는다.

        (영화법 12조 위헌사건)


    T) 헌재소는 정신적 기본권과 경제적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정신적 기본권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X)  ☞ 헌재소는 사안 관련성을 1차적 요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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