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헌법

2008년 헌법 판례 정리 상반기

by 소이나는 2009. 5. 15.
반응형
 


1. 이명박 특검법 (위헌, 기각)  

   1) 인격권 침해가능성은 없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으로 판단하겠다.

   2) 개인대상 법률 -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당화 가능 (국회 절차를 거친 법이다.)

   3) 신체의 자유, 명확성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하지 않는다.

   4)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이명박 특검법 제3조 - 기각 (적법절차, 권력분립의 원칙)

   5) 동행명령조항 부분 - 5인 위헌 : 영장주의 위배

                          2인 위헌 : 과잉금지원칙에 반

                          1인 위헌 :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

   6) 재판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한 10조 -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

                      

2. 우체국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불합치) - 시한 적용중지 불합치

   * 일반 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것 - 평등원칙에 反


3.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 참여 금지 (한정위헌)

   *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

   1)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기획참여금지”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제한 O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한 관계

      비례원칙 표현의 자유 여부 중심으로 판단 → 과잉금지의 원칙 ⇒ 입법목적 정당, 최소성의 원칙에 反

   3) 평등권 침해 O -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


4. 집회신고서의 반려사건 (위헌확인) -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 상호방해, 충돌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두 집회 신고서를 모두 반려한 행위

     - 법률의 근거 없이 집회의 자유 침해 -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1) 사건 반려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 ⇒ 보충성의 예외

   2)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할경찰관서장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복되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3) 문제되는 기본권 - 집회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만 본다.

   4) 반려행위 -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서장의 법률적 조치는

                 a. 보완통고   b. 공공안전위해 금지 또는 제한    c. 중복되었다고 금지통고

                 할 수 있을 뿐이다.

                 ⇒ 경합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5) 집회일은 이미 도과하였기에 취소하는 대신 위헌임을 확인하기로 주문을 결정한다.


5. 5급 공무원의 승시연령 제한 사건 (불합치) - 시한 잠정적용 불합치

   * 응시연령을 32세로 제한하는 시행령

   1)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

   2) 평등권 - 침해 아니다.

   3) 공무담임권 - 5인 불합치, 3인 위헌, 1인 합헌(재량이다.)

                 - 단순위헌의견도 불합치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치되지 아니한다.


6. 하나의 의료기관 개설 사건 (불합치) - 시한 잠정적용 불합치 (법률의 공백)

   * 의사면허, 한의사 면허 다 있는데 양의 한의 겸업할 수 있는 ‘동서결합병의원’의 개설 금지된 구 의료법

   1) 직업의 자유 제한 → 과잉금지원칙에 反

   2) 평등권 침해



7.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침해 사건 (각하)

    * 예산 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의 주체인 정부가 그 계약체결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쟁심판을 청구 不可

    1)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의거하여

       [2006년도에 실시할 BTL(신설)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

    2) 권쟁의 당사자는 국회

    3) 제3자 소송담당 허용여부 - 예외적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규정이 없으면 부적법

    4)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8. 경상남도, 진해시 vs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권한 쟁의 (각하)

    *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의 명칭을 ‘신항’이라 결정한 것

    

9.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 싼 국회의원과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각하)

   *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기에 조약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청구기간도 경과하였다.)


10. 선거범의 피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

      - 공무담임권 (제한O) → 과잉금지反 X

    

11. 찜질방에서의 청소년 출입제한 사건 (기각)

    * 야간 보호자 동행 要 - 법률유보 지킴

    1) 직업의 자유 제한 → 과잉금지 反 X

    2) 죄형법정주의 원칙 - 대강정해서 가능, “보호자” “출입” 개념 명확


12. 정치자금 불법수수와 당연퇴직 사건 (기각)

    * 국회의원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 - 공무담임권 反 X

    1) 비례의 원칙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결론 : 괜찮다.

    2) 평등권 - 일반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와 차별 : 합리적 이유가 있다.



 2008년 헌법판례 정리 하반기 보기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