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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범통제의 유형

by 소이나는 200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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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범통제의 유형

Ⅰ. 규범통제의 의미

    - 상위규범에 의한 하위규범의 통제 (헌법에 의한 법률,명령,규칙의 통제, 법률에 의한 명령,규칙의 통제 등)

    → 위헌무효 또는 위법무효를 선언


Ⅱ. 예방적 규범통제  


   1.
법령의 공포,시행에 앞서 위헌적인 법률안의 입법화를 막는 규범통제 (↔ 사후적 규범통제)   
    

   2. 단점

        국민은 청구권자에서 제외, 일단 공포,시행되면 위헌성을 다툴 수 없다.


   3. 예

      (1) 프랑스 - '의결된 법률안'의 위헌성을 심해서 헌법위원회에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공포,시행 X

      (2) 독일 - 조약의 동의법에 대해서만 판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cf) 독일 - 구체적 규범통제, 추상적 규범통제, 기본권 실효제도 등)


   cf) 사전적 규범통제는 추상적 규범통제이지만, 추상적 규범통제는 사전적 규범통제가 아닐 수 있다.

                    

Ⅲ. 추상적 규범통제  

   1. 구체적 소송사건이 제기된 경우가 아님에도 법령의 위헌여부를 심사 → 재판의 전제성 不要       

   2. 민중소송으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신청권자를 제한

       (독일 -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의회의 1/3 이상의 의원)       

   3. 장점, 단점

      (1) 장점 -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위헌성을 제거함으로써 위헌법률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방을 줄일 수 있다.

      (2) 단점 - 구체적 사건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다.

  

Ⅳ. 우리의 경우  


   1. 역대

       사후적, 구체적 규범통제(헌법법원형 - 제헌 이래 줄 곧, 현행은 명시는 하지 않았다.)

       다만, 2공에서는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모두 채택하였다.


   2. 규범통제의 구체적 형태

      (1) 제청형 - 위헌법률심판

      (2) 소원형 -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 법령헌법소원

      (3) 불복형 - 헌재법 제2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 부수형 -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할 때 그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선언

                → 헌재법 제75조 제5항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할 수 있다."

      (5) 권한쟁의형 - 국회의 입법작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 등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제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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