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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채권
1. 예
1) 근로자 임금, 퇴직금 우선요구
2)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3)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대항요건 + 확정일자)
2. 예외
1)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한 경우
2) 부동산 가압류권자
3) 임금채권자가 경매 전에 가압류한 경우
3. 배당요구채권 효력
우선권은 있지만,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절차상 주장해야함)
판) 1)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하면 우선변제청구권(실체법)이 있더라도 경락대금으로 배당 못 받는다(절차).
2)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 한 것과 동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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