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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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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자치
(1) 소유권존중
(2) 계약자유
(3) 인격의 평등
(4) 과실 책임
(5) 인격보호
판) 수정원리
1) 수분양 - 경쟁업종 제한 약정 → 계약 자유원칙
2) 계약체결상 과실 → 불법행위 구성(신의칙)
3) 계약자유 제한 - [구 체육시설 설치이용~~법률] - 자격구성 등 대통령령제한 회원 권익보호
2. 사회적 형평의 원리
공공복리의 우선 |
사적자치 우선 |
거래안전, 법정안정성 |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원리 |
권리외관이론 |
구체적 타당성 우선 |
표시주의 |
의사주의 |
신의칙, 103가 사적자치보다 우선 |
신의칙보다 사적자치가 우선 |
3. 과실책임의 원칙 - 귀책사유 있어야 배상책임
* 수정원리 → 무과실책임, 위험책임론, 중간책임(가해자 입증전환, 공작물 - 점유자는 중간책임)
* 민법상 과실
민법상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 보기 클릭
4. 민법의 상화
(1) 동적안전 보호제도
1) 공신원칙
2) 외관보호
3) 제3자 보호
4) 무인성
(2) 상화 한계 - 진정한 권리자 보호(무능력자제도, 부동산 등기 공신력 부인)
5. 신뢰보호
[민법] 신뢰보호 원칙 - 보기 클릭민법의 의의와 성질, 기본원칙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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