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 - 법의 존재형식, 인식수단
1) 협의설 - 계약법원성 부정
2) 광의설 - 계약법원성 긍정
2. 법률
1) 모든 성문법
- 185조의 법률 → 형식적 법률
- 187조의 법률 → 성문법+관습법
2) 조약 - 국내법과 같은 효력
3)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모두 법률 O
cf) 대외무역관리법 규정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이다.
3.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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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1) 영미법계는 선례구속성인정, 대륙법계는 불인정,
(2) 우리나라
A. 부정설(다,판) - 권력분립에 反, 법률규정상 인정 규정이 없다.
B. 긍정설 – 판례변경이 어렵고 사실상 구속되고 있다.
헌재판> 헌법에 위배
1) 국유재산의 시효취득부정
2) 명예훼손에 사죄광고
3) 상속회복청구권 ' 개시로' → '침해시로'
4) 동성동본 혼인금지
5) 호주제
6) 승인포기 없으면 단순승인으로 본 것 → 안날로 3월내 한정승인
7) 소송촉진법 법정이률 연 2할5푼 → 2할
8) 친생부인의 소 출생 안날로 1년 → 사유 안날로 2년
9)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1년 내 국가세가 우선' → 법정일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5. 조리 - 사물의 본성, 좋은 말은 전부 이것,
(1) 긍정설(다, 판) - 1조 규정 ,
판) 1) 조리에 의한 이사의 보수결정
2) 환경권은 조리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정립 될 수 있다
(골프장 설치에 대한 설치금지 가처분신청 및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판) 상무취체역에 대한 보수는 조리에 의하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2) 부정설
- 조리기능 - 재판의 기준으로는 인정한다.(해석의 수단), (신의칙, 사회질서, 거래안전, 계약 자유원칙)
T) 이행의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는 신사약정은 손배청구를 할 수 없다.
<문제>
1. 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관습이다?
(X) ☞ 조리에 합당하다.
2. 전부 사망하였어도 동일 가적 내 근친자인 출가녀에게 승계되지 않는 다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관습이다?
(O) ☞ 07년 판례
3.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이 호주를 상속하고, 차남이하 중자가 수인인 경우에 장남은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1/2는 자신이, 나머지는 중자들에게 균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관습이다?
(O) ☞ 07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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