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 착오의 취소 불허(109) 2) 채권자지체(401) 3)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선의취득(514, 518, 524) 4) 긴급사무관리에서의 면책조건(735) 5) 배상액감경(765) 6) 실화책임법 7)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안날로 3월내에 한정승인(1019조 3항) (頭- 착한 선실 긴배채)
1) 무상수치인(695) 2) 친권자(922) 3) 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1022)
Key, 과실, 고의 A.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금지. B.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 고의로 불법행위 저지른 자가 피해자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 주장 X C. 면책특약 - 고의는 면책 X D. 불법행위경우 생계에 중대 영 향시 배상액감경 요구 - 고의, 중과실은 못한다.
* 고의의 경우 不可한 것 1. 상계금지 - 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 2. 과실상계 - 감면해 달라 주장할 수 없다. 3. 면책특약
* 고의 + 중과실인 경우에 不可한 것 - 배상액감경(765)
E. 추상적 과실(높은 주의) > 구체적 과실(낮은 주의) F. 추상적 과실 = 객관적 과실 , 구체적 과실 = 주관적 과실 G.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과실 - 객관적 과실설(다, 판) → 일반적 보통인 -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말한다.
* 고의 - 위법성 인식이 필요 없고, 결과발생만 알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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