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기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사법심사형
1) 특징
① 일반 법원이 헌법재판을 담당, 위헌법률심판에 국한
∵ 재판의 본질상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
② 구체적 규범통제와 개별적 효력 (당해 사건에의 적용만을 거부할 수 있을 뿐)
∵ 재판의 목적이 구체적 분쟁의 해결에 있으므로
2) 예
① 미국 - Marbury 사건을 계기로 판례에 의해 확립 (명시 X)
cf) 연방대법원읜 집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cf) 미국의 연방최고법원 : 헌법해석에 최종적인 유권해석권을 가진다.
연방최고법원장과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 대통령이 지명하여 상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일본 - 일본헌법 제81조에 명시적으로 규정
cf) 최고재판소 장관 :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
14인의 최고 재판소 판사 : 내각에서 임명.
임기가 따로 없으나, 임명 후 최초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심사에 부쳐지고 그 후 10년이 경과한 후 처음 행해지는
중의원 선거에서 다시 심사에 부쳐짐으로써 국민의 직접파면을
인정하고 있다.
(2) 독립기관형
1) 특징 - 일반 법원이 아닌 독립기관이 담당한다.
2) 종류 - 헌법법원형(헌법법원에서 담당), 특수기관형(일반법원도 헌법법원도 아닌 특수기관에서 담당)
3) 예
① 헌법법원형 - 독일, 오스트리아
독 일 |
오스트리아 (3원화) |
최고법원 |
헌재소, 행정재판소, 민사형사최고법원 (동등) |
재판도 헌소의 대상 (이견이 없다.) |
재판 헌소 인정 X |
변경결정에 모두 기속력인정 |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X |
cf) 독일 : 연방헌법재판소는 상호독립한 두 개의 전원재판부로 구성,
각 전원 재판부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그래서 쌍둥이 재판소라고 불린다.
② 특수기관형 -프랑스 - 당연직 재판관 (전직 대통령)
선임직 재판관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3인씩 선정)
③ 우리 - 건국헌법 때의 헌법위원회는 특수기관형
∵ 부통령이 위원장,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
cf) 영국 - 불문법 국가라 위헌법률 심판이 없고, 구체적 규범통제도 X
2. 재판사항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소송심판 (우리는 헌재소가 아니라 법원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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