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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형사미성년자 형법 9조 (소년범)

by 소이나는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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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1)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성숙도에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간주 (생물학적 방법, 필요적 책임조각)


        (3) 호적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고 증인,감정인의 진술 등 다른 증거로 실제연령을 입증할 수 있다.


        (4) 소년범


             1) 소년법상 특별규정

                ① 12세 이상 ~ 14세 미만 :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가능

                ② 14세 이상 ~ 20세 미만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내에서 상대적 부정기형 선고

                ③ 범행당시 18세 미만 : 사형 또는 무기 선고시 15년의 유기징역 선고

                                        형법 제70조의 노역장유치 선고 금지

                ④ 소년법상의 소년은 20세 미만자를 말한다.

                   ☞ 범행당시 18세 ~ 20세 에게는 사형선고도 가능하다.

                ⑤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제기를 못한다.


             2)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및 가퇴원 이외의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판례

                ① 형의 임의적 감경의대상인 소년인가의 판단시기 : "사실심 판결 선고시"

                ②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인 소년인가의 판단시기 :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③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경우 부정기형의 선고여부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④ 법정형 중 유기징역을 선택한 경우 부정기형의 선고여부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소년법에

                    위반된다."

                ⑤ "사형, 무기는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⑥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⑦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해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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