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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by 소이나는 200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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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원인설정행위시

장애상태하의 행위

고의에 의한 alic

고의

고의

과실에 의한 alic

고의

과실

과실

고의

과실

과실

   

   1. 고의에 의한 alic

      (1) 의의 (위 표)

            -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cf) 이중고의는 구성요건 모델에서 사용하는 건데 예외 모델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多의 난점) 고의 판단을 책임요건에서 책임능력 유무판단을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2) 유형

           1) 고의에 의한 작위범 (완전책임의 고의범)

                판) 살인을 공모하고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심신장애가 아니다.

           2)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


      (3) 실행의 착수시기

           1) 원인설정행위시설 - 구성요건모델, 정형무시, 간접정범과 유사

          2) 결과실현행위시설(多) - 책임모델, 반무의식상태설

          3) 절충설 - 결정적 개시한 시점


 

실행행위

가벌성근거

구성요건모델

원인설정행위

원인설정행위

예외모델

장애상태하의 행위

원인설정행위

반무의식상태설

장애상태하의 행위

장애상태하의 행위


      (4) 착오의 문제

           *구성요건적 착오

              1) 객체의 착오

                ① 구성요건모델 - 방법의 착오 (술 마실 때 총 쏜 것)

                ② 예외모델 - 객체의 착오 (총 쏠 때 착오)

             2) 방법의 착오

                ① 구성요건모델 - 방법의 착오

                ② 예외모델 - 기수범 (방법의 착오)

        

   2. 과실에 의한 alic


      (1) 의의


      (2) 인정여부

          1) 부정설 - '자의'는 '고의'이고 '예견'에 예견가능성 부정

          2) 긍정설 (多) - '자의'는 '스스로'의 의미이고 '예견'은 목적론적 해석으로 예견가능성을 포함하는 것

           3) 판례 - 긍정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감경할 수 없다."

               ☞ 판례는 과실에 의한 alic을 인정하면서도 도주행위가 고의행위라는 이유로 도주차량운전죄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과실에 의한 alic만 인정하여 과실도주차량운전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할 것이다.

               


      (3) 해당유형

          1) 고의 + 과실

                * 음주하면 폭행의 습벽이 있는 자가 폭행의 고의 없이 음주대취하고 폭행한 경우

                * 전철수가 홧김에 음주대취하여 전철하지 못함으로써 열차를 충돌시킨 경우

          2) 과실 + 고의

                * 열차를 충돌시킬 고의가 있었으나 마침 친구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음주하던 중 대취하여

                  열차를 충돌시킨 경우

          3) 과실 + 과실

               * 대기 중인 의사가 음주하여 부주의로 대취상태에 빠져 응급환자를 치료하도 의료과오를 저지른 경우


      (4) 실행의 착수시기

           - 과실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논할 실익이 없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이론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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