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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법률의 착오 관련 판례 (금지착오 판례, 금지착오의 정당한 이유)

by 소이나는 200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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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 - 정당한 이유 O


 1) 부대장 허가가 있어 부대 내에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것으로 오인

 2) 도교육위원회의 지시로 교장이 교과서의 양귀비를 심은 행위

 3) 주민등록지 이전한 자가 같은 주소에 예비군 신고가 되어있어서 재차신고하지 않은 경우

 4) 담당공무원허가를 믿은 것

    → 선관위 소속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수정한 의정 보고서를 배부한 것

 5) 동일 성질 행위에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은 것

    → 가감십전대보초 판매


 6) 관할 공무원,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채권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업사채로 믿고 신고하지 않은 것

 7) 공문과 구청의 결의회신을 믿고 미숫가루를 제조한 행위

 8)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의 건축허가 답변을 믿은 것

 9)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는 것 (중재, 알선)

10) 장의사 영업허가 상인에게 도매업에 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 (관할청)

    → 영업허가 없이 도매


11) 민소법을 잘못 해석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 → 권리 있다 오신

12) 이복동생이름으로 해병대에 간 후 동생이 현역으로 복무 중이자 군무를 이탈한 행위

13) 법률에서 호용한 것으로 믿음

    → 비디오방 18 ~19세 출입시킨 행위 (포섭의 착오)

14) 무장공비 출현으로 4일 동안 3~5시간만 잔 상태에서 2시간 씩 교대로 수면을 취한 것

15) 제주시장 회신을 믿고 골프장 증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한 것


16) 의장법 변리사의 답변

17) 즉시 철거 각서 제출하면 된다는 담당공무원을 믿고 건물 신축





 

법률의 착오 - 정당한 이유 X


 1) 체육 지도사 자격취득한 자가 일종의 의료시술 한 행위

 2) 사람이 죽으면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신고 없이 매장한 것

 3) 허가 대상인 것을 모르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

    → 교회로 변경한 사건, → 장례식장으로 변경한 사건

 4) 디스코 장 - 단속 제외된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판) 법률의 부지이다.

      多) 포섭의 착오이다.

 5) 형사가 검사지휘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


 6)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죄가 되는 줄을 모르고 선거비를 지출한 후 책임자가 추인한 경우

 7) 유선비디오 방송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정통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장치 설치

 8) 부동산 중개업 협회의 자문을 받아 보조원 수의 제한이 없다고 믿고 초과 채용한 것

 9) 수뢰하면서 관행이기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

10)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 대상 부지를 몰랐다는 사정 (법률의 부지)


11) 허가를 얻어 벌채를 한 후 '남은 잔존물도 벌채'하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는 사정 (법률의 부지)

12) 변리사로부터 의장 감정 (자문) - 상표법 위반

13) 민간 자격관리자로 대체의학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

14) 판례 취지를 오해한 것

15) 공선법을 비전문가 스스로 사고하여 판단한 것


16) 법규해석 잘못

17) 민원사무 담당이 탐정업 문의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믿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18)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범위 착오

    → '일반 주택 제외 중개물' 중개라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

    → 분양권 = 건물매매

19) 보장구 제조허가 O → 다리 교정기가 의료공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

20) 레스토랑 미성년자 고용, 자기가 확대해석 (포섭의 착오)

    (구미시청에 문의하였으나 술집인데 레스토랑이라고 하여 허락해준 것이었다.)


21) 가정주부가 특가법 제9조 제1항을 모른 사건

    ☞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금원을 수수한 사건 (법률의 부지)

22) 예금주의 은행거래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

    → 실명 전환에만 집중, 긴급명령으로 명하여 비밀보장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사정

23) 감독관청의 주선으로 건설 면허 대여한 것

24) 변호사의 자문만 받고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상세히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25) 활법 자격증으로 척추교정 시술


26) 직무집행 정지 중의 중단 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소송비용으로 인출 사용

27) 금융실명제 금지 내용 모르고 대출원장을 인쇄소에서 복사 (법률의 부지)

28) 폐기물 수집 운반죄 - 환경청이 폐기물차를 임차하여 폐기물 수집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하게 하였다.

29) 한국 무도 교육협회 정관에 따르고, 검찰 무혐의 결정 내용 통지로 인가 받지 않고 교습소 운영

30) 제약회사가 쓰면 마약을 구해다 줘도 되는 줄 오인

31)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공기총 소지 목적 등록신청을 관행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선수등록 확인증 발급

32)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오인 - 직원 문의 O + 선거 관련책자를 봤지만 지적능력을 다해 노력하지 않았다.

33) 포섭의 착오 - 병원 허가 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계속범)

34) 법률의 부지 - 러시아 공연 (무용수), 이전까진 허가 X

35) 법률의 부지 - 동해시청 잔디광장 = 옥외집회


36)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판정된 것은 음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에로 2000사건)

37) 선거 유인물 배부 - 구체적 질의 X

38) 수사처리의 관례상 - 진술조서 찟은 경우

39) 정기간행물 등록 하지 않고 발행한 것

40) 주택관리사보 자격만 있는 A가 아파트 관리 업무 수행


41) 본인 효력 상실이라고 법규해석

42) 음란만화 삭제 조리상 의무 O → 정당한 이유 X → 방조범 O (콘텐츠 사업자)

43) 녹동달오리골드 사건

44) 재일교포 - 영리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오

45) 관례에 따른 금원교부


46) 유선방송설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서 설치한 것

47) 대집행을 명목으로 내세워 이전의 기한이 도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각 건물을 철거하여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까지 한 것

48)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49) 임대업을 하는 자가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한 것

50) 근저당설정자가 독촉한 후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교체한 것 -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


51)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 하여 '황금성' 게임기를 이용해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52) 임차차량에 대하여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해 주고 있었다 하더라도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행위까지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3)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없다.

54) 지자체장들이 관행적으로 간담회 개최 및 음식물을 제공

55) 관례상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행위


56) 운전교습용 비디오 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았다하여 불법교육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57) 판시 각 문자메세지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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