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1) 의의 - 1개 또는 수개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척하기 때문에 형법상 일죄로 되는 경우이다. (외형적 경합, 부진정 경합)
(2) 제도적 취지- 이중평가금지 원칙 (오답 - 일사부재리)
(3) 상상적 경합과의 구별
판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
2. 태양
-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 법조경합의 유형 - 표로 보기 클릭
(1) 특별관계
1) 의의
2) 종류
① 존속살해죄와 살인죄 - 가감적 구성요건과 기본적 구성요건과의 관계
② 강도와 절도,폭행,협박 - 결합범 또는 결과적가중범과 기본범죄
③ 폭행죄에 대한 폭처법과 형법 - 특별형벌법규와 일반형벌법규
3) 효과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4) 판례
①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vs 알선수죄 - 특별관계 X
③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으로 부녀 강간한 경우 - 강간만 해당 O = 폭처 X (법조경합)
④ 공기호부정사용 + 자관법 = 특별법관계가 아니다.
⑤ 행정적 처벌법규는 각각 법조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⑥ 살해의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⑦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이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
-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이 적용될 뿐,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⑧ 건설산업기본법은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다.
⑨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⑩ 검사가 그 중 형이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그 죄명으로 기소하였는데 그 일반법과
특별법을 적용한 때 형의 범위가 차이 나는 경우에는 ~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특별법 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
(2) 보충관계
1) "기본법은 보충법에 우선한다."
2) 명시적 보충관계
① 일반이적죄 →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② 일반물건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3) 묵시적 보충관계
① 명문 규정은 없다.
- 통설 = 불가벌적 사전행위와 동일법익에 대한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② 불가벌적 사전행위 (위험범과 침해범의 관계)
ex) 예비 → 미수 → 기수
③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협의의 공범과 정범 사이)
A. 방조범 → 교사범 → 정범
B. 부작위범 → 작위범
C. 과실범 → 고의범
판례) 상법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는 업무상배임죄를 규정한 형법 제356조의 보충규정
(3) 흡수관계
1) 의의
2) 종류
① 불가벌적 수반행위
"전부법은 부분법을 폐지한다."
- 불가벌적 수반행위 예 : 보기 클릭
② 불가벌적 사후행위
- 불가벌적 사후행위 : 보기 클릭
3) 효과
(4) 택일관계 - X
1) 두 개의 구성요건 사이에 어느 일방만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ex) 절도죄와 횡령죄, 강도죄와 공갈죄
2) 독자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부정설 - 다수설)
3. 법조경합의 처리
- 단일한 범죄
일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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