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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상상적 경합 판례 (예)

by 소이나는 200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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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1) 교비회계 수입지출 = 횡령 + 사립학교법

 2) 형법 + 행정법

 3) 알선수뢰죄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4) 형법 제238조 공기호부정사용 + 자관법 제71, 78 (번호판)

 5) 정당법 + 공선법 (당원에게 금품제공)


 6) 1개 폭탄 → 수인 사망, 손괴

 7) 형법상 명예훼손 + 공선법 후보자 비방

 8) 무면허 + 음주

 9) 이중 간통

10) 여관 - 종업원 + 주인


11) 부작위 절도 + 손괴 종범 → 창고 수위가 방치

12) 명예훼손 + 업무방해 - 한국소비자 보호원 18회

13) 차손괴 + 상해 (교통사고)

14) 업무상과실치상 2명 (교통사고)

15) 포괄1죄 상호간 (입금편취)


16) 업무상 배임 + 부정수표단속법

17) 강도살인 +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18) 강고강간 미수 + 강도치상

19) 공갈(금품) +  법정 수수료 초과해서 받은 것

20) 관세 장물취득 (밀수품이 강도행위로 취득) + 강도


21) 준강도 + 공무집행방해 (절도범)

22) 감금 자체가 강간 수단 (조개트럭사건)

23) 진료거부(의료법) + 응급조치불이행(의료법)

24) 석유사업법 + 사기

25) 업무상배임 + 사기


26) 문서 2인 이상 작성 명의인 - 명의인 수로 상상적 경합

27) 여러 사람이 공무집행 중인 경우

28) 변호사법 111조 + 사기

29) 공문서류무효죄 + 위계 공무집행방해

30) 공소장 1개 → 수인 무고



31) 순찰 중 경찰 폭행 후 일지 탈취 - 공집방해 + 강도

32) 존속살인 + 현주건조물 방화

33) 한번 선서 타인 명예훼손 + 위증

34)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 과실자동차추락 (성수대교)

35) 특수공집방해자가 상해의 미필적 고의로 공무원 상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상해


36) 피해자의 기념전시회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리치며 소란

    - 업무방해 + 명예훼손

    *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3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단일한 노래연습장의 무등록 영업행위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학교보건법

38)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선거일 후 답례금지

39)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

40) 포장마차를 도로에 설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행위 + 그로 인한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


41) 법인의 사용인이 관세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인취한 경우

    - 관세법 + 절도

42)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 변호사법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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