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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상당인과관계 판례

by 소이나는 200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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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인과관계 관련 판례


* 상당인과관계 O


 1) 안면강타 → 사망

 2) 평소 지병자 폭행 → 사망

 3) 고혈압환자 폭행 → 사망

 4) 강간 피하다 → 사망 (극도 혼란 심리) → 속셈학원 추락사 사건, 알몸 추락사 사건

 5) 임신 7개월의 임산부 폭행 → 임산부 사망 (상해치사 O, 낙태 X)


 6) 자상행위 직적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원인(폐혈증) → 사망

 7) 연탄가스, 의사가 요양법 미지도 환자는 병명도 몰라 같은 장소에서 다사 잠을 자 사망

 8) 상해 피하려다 → 교통사고 사망

 9) 강도, 강취 피하려다 (공포심 극도) → 상해

10) 경찰 음주운전 확인 후 열쇠 준 운전자가 몰래 운전하여 도망가다 사고


11) 충격당한 피해자가 넘어진 후 다른 차에 치어 사망 (역과사건)

12) 시동 끄고 키를 둔 체 1단 기어 → 11세 아이가 운전해 사고

13) 차에 강제탑승 후 하차요구 무시 → 탈출하다 상해

14) 차 vs 열차 충돌 → 놀라서 자전거와 넘어져 상해

15) 사고 + 수술 (콜라, 김밥 사건) → 합병증


16) 낙태수술 → 폐혈성 쇼크사

17) 복부 1회 + 수술지연 → 사망

18) 17시간 포박 → 사망

19) 경찰봉 구타 20시간 후 →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사

20) 야간 2차선 굽은 도로상 미등과 차폭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 주차 → 오토바이 충돌 사망


21) 불법하도급 건물붕괴 → 공무원 직무태만 O

22) 2회 폭행 → 넘어져 쇼크성 심장마비

23)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의무 위반한 과실과 그라우팅공사 과정 가스폭발사고

24) 병원을 옮겼는데 이미 후복막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경우 前의 병원의 과실






* 상당인과관계 X


 1)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 → 뺨 → 사망

 2) 강간 수치심 → 자살

 3) A차 → B차 → C차 = 정차 중 안전거리 사고

 4)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이다. → 자살

 5) 단지 중앙선 침범한 사실


 6) 카바이트 폭발사건

 7) 시동 끄고 키 둔 채 나가자 조수석의 성인이 운전하다 사고

 8) 하도급 관리 과실 → 산림실화

 9) A는 불법 좌회전 vs B는 중침 → 사고

10) A는 중앙선 침범 vs B는 신호 따른 과속 통과 → 사고


11) 장전총알 인계 사건

12) 아궁이 폭탄 사건

13) 치사량 청산가리

14) 삼륜차 경사진 곳 제동장치 하지 않음 → 구둣발로 차자 차가 굴러가 사고

15) 고속도로 무단횡단 vs 20km 초과 추월


16) 甲이 7m멱살 → 乙 고혈압 상해

17) 브레이크가 안됐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안 잡아 사고가 난 것

18)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있는 경우

19)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해 법인 자체의 실적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실적을 건축실적증명으로 첨부하였으나, 분양심사에서 회사 대표이사 개인의 실적은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경우 (사기 X)

20)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대출 신청하였으나 영업부에서 대출 안 된다는 의견을 올렸으나, 은행장이

    담보력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라고 판단하여 대출해준 경우 위 기망행위와 대출사이 인과관계 X


21)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 도중에 사망한 사고

22) 풍량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한 것만으로는 종선의 매몰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 지시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에게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23) 외부 굴뚝공사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방실을 사용해 오다가 모두 닫고 연탄불 피워 목욕하다 사망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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