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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부작위범

by 소이나는 200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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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원인을 야기한 자' = 보증인 지위


Ⅰ. 서설


   1. 의의

       -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해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부작위의 행위성

       - 인과적 행위론이나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부작위의 행위성을 부정하지만, 사회적 행위론은 인정한다.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작위는 사실판단의 영역 / 부작위는 규범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1) 자연과학적 척도 - 인과관계, 에너지투입

      (2) 중첩적 기준

      (3) 규범적 척도 - 비난의 중범, 평가적 관찰방법

      (4) 의심스러운 때는 작위 - 작위 우선

      (5) 판례

           1) 이리역 사건 -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 (부작위에 비난의 초점)

           2) 보라매 병원사건

                보라매병원 사건 요약 - 보기 클릭

      (6) 구체적 사안


            1) 과실범 - 작위에 중점

                   * 멸균처리를 하지 않고 우유 판매하여 식중독


            2) 제3자의 구조행위에 대한 적극적 저지 - 작위

                   * 구조하려는 자를 저지한 경우 보증인 지위 여부를 불문하고 작위에 의한 살인죄이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작위 - 부작위

                   * 기차 충돌사고 일으킬 미필적 고의로 음주대취하여 차단기를 내리지 않음으로 충돌하여 사망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4) 자신의 구조 활동의 효과를 사후에 적극적으로 무효화시킨 경우

                 작위 - 도달한 경우

                 부작위 -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실효를 나타내기 이전에 구조수단 제거


            5) 소극적 안락사 - 인공심폐기 차단에 중점을 두면 작위 (多)



Ⅱ. 분류

     -  부작위범의 분류 - 보기 클릭

Ⅲ. 성립요건

     -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보기 클릭


Ⅳ. 보증인 지위

    -  보증인 지위  - 보기 클릭
       

Ⅴ. 위법성과 책임

    * 기대불가능성 = 부작위범 > 작위범


Ⅵ. 처벌

   1. 진정부작위범 - 각칙에 규정

   2. 부진정부작위범


Ⅶ. 관련문제

   

   1. 미수 - 부작위범만 인정 (진정은 거동범)


   2. 착수시기

       * 부진정 - 직접적위험증대기준설


   3. 과실범 - 부작위범만 가능

       판) 간호사 미숙한 수혈에 의사는 부작위로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

        

   4. 공범

        -  부작위범과 공범  - 보기 클릭


부작위범 문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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