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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인과관계 관련 문제

by 소이나는 2009.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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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관련 문제

<문제>


1. 인과관계는 결과범에서 기수와 미수를 한계지우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객관적 귀속에 의하면 인과관계는

   결과귀속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2. 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의 문제가 논리적으로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형법상의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X)  ☞ 조건설


3. 형법상 인과관계는 결과범,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에는 논의 실익이 있으나 거동범,형식범에는 실익이 없다?

   (X)  ☞ 추상적 위험범에도 실익이 없다.


4. 결과범에 있어서는 고의는 인과관계의 구체적 진행과정까지 인식해야 한다?

   (X)  ☞ 대체적 인식이면 된다.


5.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때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형법적 인과관계는 인정될 것이다?

   (X)  ☞ 인과관계문제는 대부분 이례적이기에 부정되는 결론에 이르기 쉽다.


6. A는 겉으로는 매우 건강해 보였으나 사실은 고혈압환자였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치구 甲은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A의 따귀를 때렸다. 이에 뜻밖에도 A는 혈압이 항진되어 사망하고 말았다.

   (1) 조건설 - 폭행치사죄 (고의가 없다.)

   (2) 인과관계중단설 - 폭행치사죄 (중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알고 있었으므로 상당성 인정 - 폭행치사죄

   (4)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폭행치사


7. 甲은 누가 보아도 건강한 乙을 살해할 의사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 때 乙은 코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나

   乙은 형우병 환자였기 때문에 출혈과다로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 살인미수 (코피 정도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는 것은 통찰력 있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없다.)


8. 인과관계중단론에 의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진행되는 중에 예기치 못한 우연한 자연현상이 개입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

   (X)  ☞ 우연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 중단된다는 견해이다.


9. 甲이 丙에게 치사량의 독약을 복용시켰으나 그 약효가 퍼지기 전에 乙이 丙을 살해하였다. 합법칙적조건설에 의할 때

   甲의 죄책은?

   ☞ 살인미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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