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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객관적 귀속이론

by 소이나는 200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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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이론
 

 * 판단기준


   1. 서설

       *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2. 위험의 창출 -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 척도 → 범죄불성립, 행위반가치 결여

      (1) 허용된 위험의 원칙 - 육교 밑의 교통사고

      (2) 위험 감소의 원칙 - 머리로 떨어지는 벽돌 그를 밀쳐 어깨 부상

      (3) 사회적으로 상당, 경미한 위험의 원칙 - 등산 권유

      (4) 구성요건결과의 객관적 지배가능성의 원칙 - 낙뢰사례, 전세기 사건, 살인자의 출산행위


     cf) 화재로 인하여 탈출이 불가능하게 된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을 창밖의 주민에게 던져 목숨을 구했으나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

         1)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허일태) - 타당하다.

         2) 위험감소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김일수)


   3. 위험의 실현 - 특별한 객관적 귀속 척도 → 미수, 결과반가치

      (1) 위험의 상당한 실현의 원칙 - 특이체질, 앰블런스, 병원화재사건

      (2)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 실현의 원칙

      (3) 합법적 대체행위와 위험증대이론

           1) 의무위반관련성이론 (무죄추정설)

                ① 합법적 행위를 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객관적 귀속을 인정

                ②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부정

                ③ indubio pro reo의 원칙

           2) 위험증대이론 - 가능성의 경우에도 긍정된다.

              * 비판

                ① indubio pro reo의 원칙에 반한다.

                ② 결과범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만든다.

                ③ 결과 없는 가능성만으로도 귀속성이 인정된다.

           3) 사례

                ① 범정간격 위반한 추월로 인한 자전거 사고

                ② 간기능 검사 없이 수술한 결과 피해자가 사마아한 경우 검사를 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을 입증되어야 상당인과관계 인정

                ③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 차선을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

                ④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4. 규범의 보호목적 → 범죄불성립, 미수

      (1) 과실범과 규범의 보호목적

      (2) 피해자의 고의적인 자기위태화

            1) 강간 수치심에 자살

            2) 속도에 위반한 추월로 인한 상대방 운전자의 심장마비

            3) 중상자의 치료거부

            4) 방화한 집에 가제도구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불길에 휩싸여 사망한 경우

      (3) 피해자의 양해있는 자기위태화

            * 음주자에게 운전을 졸라 운전 중 사고

              1)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는 견해

              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견해 (多)

      (4) 타인의 책임 영역

   

      (5) 판례

           1) ㅏ 자형 삼거리 사건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야간 주거 침입한 자를 잡으려고 가다가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상처를 입은 경우

              - 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성이 없다.

           3) 정차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건

           4) 연탄가스 진단 후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다시 그 방에서 자다 사망 -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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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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