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의 일반원리
1. 일원론
"위법성 조각 사유에 기초가 되는 통일된 기본원리가 존재한다."
→ 현재 주장하는 학자가 없다.
(1) 목적설 (도나, 리스츠) - 정당한 목적 (행위반가치 측면)
(2) 사회적 상당성설 (벨첼) -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질서, 사회 상당성의 범위내이면 위법하지 않다.
1)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윤리적 공동생활 질서 내 속한 행위는 구성요건을 한다.
2) 과장상품광고는 행위반가치가 없다.
3) 구성요건제한의 일반적 해석의 원리이다.
4) 비판 - 구성요건, 위법성의 구별을 곤란하게 한다.
(3) 이익교량설 (sauer) - 우월한 이익 보전
1) 법익교량설 - Mezger
2) 가치교량설 - Noll
비판) 정당방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 '부정 대 정' 이기에 균형성이 필요 없다.
2. 다원론
"여러 조각사유를 개별적으로"
(1) 이원설
1) 우월적 이익의 원칙 -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이익흠결의 원칙 - 피해자의 승낙, 추정적 승낙에 적용 (Mezger)
(2) 삼분설
1) 책임성의 원칙 - 정당방위, 방어적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2) 이익 한정의 원칙 - 추정적 승낙, 정당행위 중 특별히 법률상 침해권한이 규정된 경우
3) 연대성의 원칙 - 공격적 긴급피난
(3) 다원설 (개별화설,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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