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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위법성조각의 일반원리

by 소이나는 200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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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의 일반원리

 


   1. 일원론

        "위법성 조각 사유에 기초가 되는 통일된 기본원리가 존재한다."

        → 현재 주장하는 학자가 없다.


      (1) 목적설 (도나, 리스츠) - 정당한 목적 (행위반가치 측면)


      (2) 사회적 상당성설 (벨첼) -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질서, 사회 상당성의 범위내이면 위법하지 않다.

            1)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윤리적 공동생활 질서 내 속한 행위는 구성요건을 한다.

            2) 과장상품광고는 행위반가치가 없다.

            3) 구성요건제한의 일반적 해석의 원리이다.

            4) 비판 - 구성요건, 위법성의 구별을 곤란하게 한다.


      (3) 이익교량설 (sauer) - 우월한 이익 보전

            1) 법익교량설 - Mezger

            2) 가치교량설 - Noll

            비판) 정당방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 '부정 대 정' 이기에 균형성이 필요 없다.


   2. 다원론

        "여러 조각사유를 개별적으로"


      (1) 이원설

           1) 우월적 이익의 원칙 -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이익흠결의 원칙 - 피해자의 승낙, 추정적 승낙에 적용 (Mezger)


      (2) 삼분설

           1) 책임성의 원칙 - 정당방위, 방어적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2) 이익 한정의 원칙 - 추정적 승낙, 정당행위 중 특별히 법률상 침해권한이 규정된 경우

           3) 연대성의 원칙 - 공격적 긴급피난


      (3) 다원설 (개별화설, 多)


 위법성조각사유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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