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질
-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1) 단일설
1)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설 (포기설, 방임행위설)
* 비판
A. 중간영역은 인정할 수 없다.
B. 위법성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타당할 수 없다.
2) 책임조각설
① 위법하나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조각된다.
② 비판
A. 피난행위를 교사,방조한 자에게 공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B. 법익 균형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C.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위법성조각설 (多)
① 우월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 (보호법익 > 침해법익)
② 동가치인 경우 조각되지 않고 위법하다 하지만 책임에서 기대가능성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조각될 수 있다.
cf) 독일은 면책적 긴급피난의 규정이 있으나, 우리는 없기에 책임조각으로 가자.
③ 본질 - 법익의 균형에서 찾는다. (오답 - 인간의 자기 보존적 본능에 본질이 있다.)
④ 비판
A. 자기에게 닥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윤리규범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B. 동가치의 경우 설명이 곤란하다.
(2) 이분설
cf) 면책적 긴급피난은 21조 1항에 포함된다.
* 비판 - 22조의 '상당한 이유'에 기대불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1) 생명신체에 대한 긴급피난의 책임조각설
① 사물에 대한 긴급피난 - 위법성조각사유
생명,신체에 대한 긴급피난 - 책임조각사유
② 초법규적 책임조각을 끌어 들이지 않고, 해석을 통해 입법의 흠결을 보충하려는 견해
③ 비판 - 생명,신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2) 법익동가치의 책임조각설
① 우월적 이익의 원칙 - 위법성 조각
법익 동가치 -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책임조각사유
② 비판 - 보전법익이 우월해도 무고한 3자는 법익을 침해당하기에 피난행위 자체는 위법하다.
2. 근거
(1) 이익교량의 원칙
(2) 목적설 - 정당하게 승인된 목적에서의 적합한 수단 (사회윤리적 관점)
T)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한 책임조각설의 근거 중 하나는 형법 제22조가 '타인'의 법익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X) ☞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설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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