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긴급피난
1. 서설
(1) 긴급피난의 의의 - 22조
(2) 면책적 긴급피난의 의의 -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특수사정을 고려 → 책임이 조각
(3) 문제점
2. 긴급피난의 본질
- 단일설 / 이원설
3. 정당화적 긴급피난과의 차이
- 면책적 긴급피난은 법익교량이 필요 없다.
4.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
(2) 피난행위
(3) 상당한 이유
1) 최후수단성, 적합성
2) 엄격한 균형성의 원칙은 요구되지 않는다.
5. 법적효과
(1) 책임조각
(2) 제22조 2항 유추적용
(3) 착오의 경우 - 착오가 회피불가능 하였으면 면책, 회피가능 한 경우 과실
6. 여론
cf) 미요네트 사건 (20명이 1명을 먹은 사건) - 살인이지만 적법행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cf) 강간으로 임신한 부녀의 낙태행위
|
긴급피난 |
면책적 긴급피난 |
강요된 행위 |
본 질 |
위법성조각사유→正대正 |
책임조각사유→正대正 |
책임조각사유→不正대不正 |
법익의 범위 |
제한無- 국가/사회적 법익 可 |
생명/신체 or 동가치법익 |
생명, 신체 |
법익의 주체 |
자기 또는 타인 |
자기 또는 친족 | |
위난의 현재성 |
要 |
不要 | |
자초위난 |
긴급피난 가능 |
피난 不可 → 위난감수 要 |
강제상태에 불포함 |
피난의사 |
要 |
강제상태 파악위한 의사 不要 | |
상당성 |
要 |
要 (법익균형성만 不要) |
不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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