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1) 현재의 위난
1) 행위성, 위법성 - 불요
2) 정당방위의 현재성 보다 넓게 인정된다. (多) → 계속적⋅지속적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성 인정
3) 현재성 판단 - 이성적 관찰자 (적격 있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객관적, 개별적, 사후적으로 판단한다.
(2) 자초위난
1) 목적에 의한 자초위난과 고의의 자초위난
① 원칙 - 고의에 의한 자초위난 긴급피난 허용 X (통)
② 예외 - 기대불가능 한 경우, 예상외의 위난이 초래된 경우에 상당상이 인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가능
③ 강간범 물린 손가락 빼다 치아결손 된 사건 - 긴급피난이 아니고 오히려 강간치상죄이다. (상당성 X)
2) 과실의 자초위난
①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통)
② 금성호 사건
- 7샤클이면 피조개양식장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하지만 태풍으로 선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피난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산 vs 생명)
* 닻줄을 길게 풀어놓는 것보다는 다른 해상으로 미리 이동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조치이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당한 일이므로 행위자 스스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상당성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하는 사례유형에 해당한다.
T)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이 닥쳐 어쩔 수 없이
피난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방어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X) ☞ 스스로 위난을 야기한 자초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사회적,국가적 법익도 포함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1) 피난행위 - 피난행위의 상대방은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2) 피난의사 - 높은 가치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의사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 보충성의 원칙 - 유일한 수단
판) 비오는 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다.
(2) 상대적 최소피난의 원칙
판) 신고 없이 한 집회가 부득이 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균형성의 원칙
1) 의의
①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
② 생명, 신체 > 자유, 명예 > 재산
③ 구조가능성이 높을수록 법익 침해 근거도 강해진다.
ex) 불난 집 아기 구조위해 던진 것
④ 생명은 양적, 질적 교량의 대상이 아니다. 기대가능성을 고려한 면책의 가능성은 있다.
판)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러 기형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판단에 부득이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2)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 - 완화
(4)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
1) 목적에의 적합한 수단 (목적설에 기초)
2)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제3자의 혈액을 강제 채혈하는 것은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부당하게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거나 도주한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4) 판례
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유일한 수단,
②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 ③ 보전되는 이익이 우월, ④ 적법한 수단이어야 한다.
②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자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방송 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시한 것 - 긴급피난, 정당행위 X
③ 낙선운동 - 시민불복종, 긴급피난, 정당행위 X
④ 모의 건강상 이유로 군무이탈 - 긴급피난 X
⑤ 뺨 한 대 맞고 홧김에 대검 뒷 자루로 치자 야전삽으로 대항하던 중 대검으로 쇄골을 찔러 사망
- 긴급피난 X
T) 복권에 당첨되어 300억의 횡재를 하였을 지라도 3천만원의 절취를 수인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없다.
절취자의 행위는 수단의 정당을 결여하였으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
기출) 임신 만삭에 급하자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사고 - 적합성이 없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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