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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호의동승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옆좌석 사람에 대한 책임)

by 소이나는 200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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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자세한 사래는 채권에서 후술)

 

   1) 甲이 乙을 호의로 타에 태워다 주다 사고로 乙이 다친 경우 甲의 책임?

   2) A가 소유인데 甲이 운전 중이었던 경우

   3) 丙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1. 호의관계 - 법적구속 X , 채무불이행 X

 

 2. 甲의 책임(乙에게)

      1) 甲 = [운전자 + 운행자]일 경우 → 자배법 - 운행자 책임

              * 책임한도 넘는 손해 → 불법행위책임(750)

      2) = [운전자]만 일 경우 → 일반불법행위책임

         A = 운행자성이 있으면 자배법 운행자 책임(인적손해)

              물적손해 -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

      3) 甲이 무단운전일 경우 - 乙이 알았으면 A운행자 책임 부정

         But 무단운전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있으면 전적으로 A책임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운행자 책임 인정 -> 아들의 무단운전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3. 호의동승 책임감경

       1) 묵시적 합의설

       2) 과실상계유추적용설

       3) 무상임치규정 유추적용설

       4) 신의칙(판례)

          A. 乙이 甲에게  - 자배법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유자가 A이면, A에게도 가능

          B. 책임감경 - 신의칙 But 단순동승 이유는 감경사유 X

 

 4. 과실상계

       1) A에게 배상청구시, A와 乙의 과실상계?

              - 甲 부주의에 乙가 호의로 탄 것은 과실이 아니다. - 참작 X, 상계 X

       2) 乙이 丙에게 손배 청구시 , 甲의 과실로 丙과 乙의 상계?

             원칙상 안 되지만, 가족관계 등 생활관계상 일체면 상계 가능,

       3) 甲과 丙 은 서로 과실 상계 O

 

cf. 판례

  1) 군용트럭 얻어 타서 사고 → 과실 참작함 (탑승자체가 불법, 군용차는 민간인 못탐)

  2) 음주운전 차량 얻어 타면 → 동승 피해자에게 40%과실상계 인정

  3) 무상 동승에 호의동승자가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것만으로 당연히 운행자의 책임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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